어린이집 아동 폭행, 공교육화가 답이다
진실의길 김용택 칼럼
- 2015년 1월 26일 -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반찬을 남긴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가격해 내동댕이쳐지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교사라는 사람이…” 분통이 터져 잠을 설쳤다는 사람, 참지 못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사람… 이런 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정부가 꺼낸 방안이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의무 설치’다.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 어린이 폭행사건이 근절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있을까?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박근혜정부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공약이 실현되고 있을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야 어디 보육문제 뿐이겠는 가만은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기 바쁘다. 관료주의 한계일까, 아니면 정부의 수준일까? 위기대처능력이 사후약방문이었던 선례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도 그렇다.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에 이어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가하면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당황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폭력이 근절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지면 사건의 원인규명은 뒷전이고 급한 땜질처방부터 찾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집 교사폭행이 CCTV 설치로 근절된다면 사건이 터진 인천 어린이 집이며 전국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정부의 ‘근절 쇼’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어린이집이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공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자격요건강화
현상을 놓고 보면 폭행교사를 법 이전에 옆에 있으면 싫건 쥐어박고 싶은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런데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전국적으로 86만2065명에 이른다. 자격 취득이나 승급과정에서 시험을 단 한번도 치르지 않고 인성은 물론 자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신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고졸이상이면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청자의 탈락률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가 어린이는 아무에게 맡겨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일한 제도를 두고 사건이 터지면 전체 보육교사들이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초·중등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4년간 교대 혹은 사대를 나와 임용고시라는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자질검증도 없이 자격증을 남발해 쌓인 모순이 누적, '어린이 폭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현재 어린이집에는 교사 한 명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3명까지 맡을 수 있다. 만 1, 2, 3, 4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는 교사 한 명이 각각 5, 7, 15,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하지만 2~3명 더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에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10여 명의 영아를 돌봐야 하는 곳도 있다.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4만3677원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 10여 명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 여기다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준비, 일지 작성 등 잡무를 처리하고 청소와 교재 준비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게 보육교사들이다.
세째, 정부의 보육정책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정부의 보육정책이다. 전업주부와 가정주부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나지만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라는 것이 올바른 보육정책인가?
어린이 집 교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 네 가지다. 프랑스는 ‘육아는 국가책임’이라는 방침아래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이를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크레슈’(Cr`eche)라는 보육시설에서 맡아 키운다. 3∼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보내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스뿐만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의 대부분은 국가가 어린이를 맡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 집에 CCTV만 설치하면 이런 공약이 실현 되는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프랑스나 서구 선진국처럼 국가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복지로 어떻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49>
* 관련 글 보기 : ☞ 유아교육, 더 이상 사교육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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