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생각해보기

P123정 정장 김경일에 대한 선고 ‘기자회견문’

irene777 2015. 2. 19. 21:56



P123정 정장 김경일에 대한 선고 ‘기자회견문’


416 가족협의회


- 2015년 2월 11일 -






“세월호를 인양하라!! 실종자를 가족 품에!!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오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책임졌던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7년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렇게 판단한 것을 저희 가족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3정 정장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 진행했던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경들은 승객들을 구조하기보다는 선원들을 구조하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후 123정은 고무단정을 보내어 기관실에서 올라온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3층에 있었던 생존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무단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 달라 소리를 쳤는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선원들을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또 123정은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선미가 아니라 조타실로 접근하여 그곳에서 내리는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해경이 승인하여 세월호가 사용하고 있었던 안전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조타실을 폐쇄하여 승객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조타실에서 승객이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승객들에 대한 구조는 123정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경들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던 퇴선명령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실시된 탈출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가 60도 이상 기울어졌어도 적절한 퇴선유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나 검찰이 가장 관심있게 살핀 것이 적절한 퇴선유도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퇴선명령부분에 대해 밝혀진 바는 이렇습니다.


첫째, 해경 중 한 명은 조타실까지 들어갔지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경이 선원들을 태웠던 그리고 그러기 위해 장시간 머물러 있었던 윙브릿지에 탈출을 명할 수 있었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비상벨을 이용한 탈출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먼저 탈출한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사용한 퇴선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세월호 참사에 대해 119 등에 신고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그 전화번호를 이용한 문자전송, 전화통화를 통한 퇴선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123정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사용한 퇴선명령도 하지 않았고,


여섯째, 고무정 등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 외에도 가능했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탈출한 생존학생들은 해경 보트가 온 줄도 몰랐고, 그래서 헬기만 기다렸다고까지 합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선명령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월호 승객들이 사망해도 상관없다 혹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경들은 구조를 위한 선내 진입 역시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을 포함하여 선내에 있었던 승객들이 선내에서 이동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해경들은 밖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배나 헬기에 태우는 작업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선내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내로부터 계속 승객들이 탈출하고 있었던 점에서 선내 진입과 선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은 현장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내 진입 역시 전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선내진입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구조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사실상 123정 정장은 구조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어도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면서도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도 그르친 것입니다.


또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표지가 되어야 할 이번 판결을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판결’로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기울이지 않더라도 죄가 가볍다는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국민의 노력을 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판결에서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소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도 이런 저런 자료를 찾고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도 다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자세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 재판의 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이라야만 사법부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출처 : http://416family.org/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