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배상금 받으면’ 각서 요구
- 진실의길 2015년 4월 6일 -
▲ 4일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박 2일 도보행진을 시작한
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하고 있다. ⓒ 노컷뉴스
“배상금 받으면 국가에 이의 제기 않겠다고 서약해야”
박근혜정권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를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뷰스앤뉴스>는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유가족에게 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같은 행보는 유가족이 ‘돈’을 위해 이토록 정부와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지난 해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는 도중 ‘눈물즙’을 흘리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은 유가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사흘간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42.3%,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 24.0%로 부정응답이 66.3%입니다. 반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3.0%, ‘다소 잘 지켜지고 있다’ 19.0% 등 긍정적 응답은 22.0%에 그쳤습니다.
유가족이 반발하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30.1%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1.4%)는 반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CATI 임의 걸기 방식 전화여론조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조사(SAPS)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9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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