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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화된 대법원, 심판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irene777 2015. 8. 25. 16:11



정치화된 대법원, 심판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대통령의 대법원 전횡은 식은 죽 먹기, 왜 상고법원 주장할까?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8월 24일 -






대법원.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책임진 사법부 최고기구이자 사회 갈등과 분쟁의 최종 해결기관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내놓는 판례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가기관을 법이라는 수단으로 감시하고, 정치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권력 통제 기능도 갖고 있다.



줄줄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심판자’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편향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불분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하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문제 있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25명의 무고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자본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서울고법)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권익-소수’ 버리고 정권-자본 편에


KTX 여승무원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여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4년 동안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렸지만,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들 중 박 아무개씨는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열하며 이렇게 외쳤다.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탄압과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원세훈 선거법위반’ 재판도 대법원이 뒤집었다.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막아선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제 소임을 해태하고 꼼수까지 부려가며 박근혜 정권의 짐을 덜어주는 ‘짐꾼’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과거사 역주행 판결 등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을 깨며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법의 이름을 빌어 정권을 보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대법관 전원 ‘이명박근혜’ 사람들


대법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건 대법관의 구성과 임명방식이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관 추천은 10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추춴위원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다. 문제는 위원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대법원장과 그 측근들이 미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대법관 90%가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50대-남성 구성비가 80%에 육박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뜻대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전횡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현직 대통령의 입김과 의중이 짙게 배어 있는 대법원. 현재의 구성을 살펴보자. 임기가 6년인 대법관(14명/이기택 후보자 포함)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명박근혜’의 사람들이다. 대법원의 ‘보수화-정치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관 70% ‘박근혜 사람’으로 채워지는 구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벌써 4명의 대법관(이기택 후보자 포함)을 임명했다. 2018년 2월 임기종료까지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정원(14명)의 70% 이상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17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대법원 영향력은 차기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사람들’로 채워진 대법원. 대통령의 입에 귀를 기울이며 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누가 임명권자를 넘어서려 하겠는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 이런 말 모두 ‘교과서용’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대법관 1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 대법원은 공적-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사건 심리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이 상고사건을 전담할 경우 재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심판 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심판’이 필드로 나와 선수로 뛰겠다는 얘기다. 선수이자 심판이라니.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힘과 영향력은 더 막강해진다. 고법 판결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김은 하급심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고법과 대법 사이에 ‘상고법원’이 파고들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고 만다.




▲ ‘상고법원’ 당위성 홍보위해 대법원이 게재한 포털 광고와 페이스북 동영상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누리집 첫 면에 ‘상고법원 이야기’라는 웹툰이 등장한다. 포털사이트에 수천 만원짜리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심지어 페이스북등 SNS에도 홍보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상고법원’ 설치에 매달린다. 고법에 상고부를 둔다든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상고심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긴다.


왜일까? 심판 완장을 차고 선수로 뛰고 싶어 저러는 거다. 업무 과중 해소는 ‘상고법원’ 설치의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엔 정치적 판단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법부 최고기관이 어찌 ‘삼권통합’을 꿈꾸는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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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aujourdhui&uid=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