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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후보자를 공천했을까?

irene777 2016. 4. 6. 00:41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후보자를 공천했을까?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6년 4월 4일 -




[전과 기록]

- 사기죄, 벌금 300만원 (2005. 12. 7)

- 방문판매법(다단계) 위반 벌금 200만원 (2002. 11. 18)

-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위반 벌금 300만원 (2006. 11. 23)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벌금 100만원 (2006. 2. 27)


[세금 납부]

-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 32만 7천원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소명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벤처버블이 꺼지던 10여년전 회사 대표로써 경영악화로 부도직전까지 몰리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입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두가 사기, 다단계, 임금체불, 음주운전 등을 범한다는 것인가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더욱이, 세금체납이라는 대목에서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그 세금을 아무 생각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당에 살고 있는 제 후배가 하도 어이가 없어 제게 공보물 이미지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더군요. “4년 전엔 왜 이거 못 봤지?”


당연히 못 볼 수밖에요. 2012년까지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금고 이상’으로 규정했었는데, ‘벌금형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장관 후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2014년 개정했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섰죠.


자신들이 주도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하는데, 막상 공천에서는 자기 계파 사람 챙기기 바빠서 자신들이 개정한 법에 의해 전과 4범 기록과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사람을 버젓이 공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기로 소문난 경기도 분당에…





공보물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본인의 캐츠프레이즈는 ‘분당의 품격’입니다. 과연 분당 유권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75&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