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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알리바이’ 미리 언론에 흘린 검찰

irene777 2014. 9. 17. 03:53



‘박근혜 알리바이’ 미리 언론에 흘린 검찰

검찰이 푼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믿을 수 있나?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4년 9월 16일 -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방불명’에 대한 각종 풍문이 의혹으로 번져도 청와대는 말이 없었다. ‘7시간 행적’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보수정권 대변지인 조선일보까지 나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래도 묵묵부답. 반응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질 거라고 봤던 모양이다.  



묵묵부답 넘기려던 청와대, 외신이 건들자 


그러던 청와대가 의외의 상황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3일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 등장하는 ‘정윤회’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기술한 바 있다.  


‘정윤회 관련 풍문’이 “박 정권을 둘러싼 ‘천한’ 소문의 배경”이라고 주장한 산케이 기사는 즉시 국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이때도 청와대는 침묵했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건 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7시간에 대한 진실규명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아니냐”고 소리친 직후였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산케이 신문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청을 높이자 보수단체가 산케이 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들어갔다. 손발과 타이밍이 척척 맞았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내세워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알리바이’ 먼저 언론에 흘리는 검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입을 열어 중요한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15일 언론들은 일제히 검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이 아닌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검찰발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은 아예 못을 박았다. 최종수사결과 발표보다 더 단정적인 어조로 “박 대통령이 행방불명된 7시간 동안 정씨와 만났다는 산케이 보도는 허위로 나타난 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언론들은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정씨가 청와대에서서 멀리 떨어진 강북의 모처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지인의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못된다. 정씨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씨와 지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양 말한다. 알리바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걸 모를 검찰이 아닐 텐데 저 모양이다.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지인의 신원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발을 뺀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마치 최종수사결과인 양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동이 더 수상쩍을 뿐이다.  



“정윤회와 같이 있지 않았다” 증거는 정씨 지인 진술뿐?  


대체 어떤 근거로 ‘정씨가 박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걸까. 검찰은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한다. ▲당일 청와대 출입 기록 ▲당일 대통령 일정 ▲당일 경호관련 자료 등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란다. 청와대가 당일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다는 얘긴가.  


황당하다. 세월호 유족들 뿐 아니라 전국민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보안상 동선은 밝힐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해 왔던 청와대 아닌가. 그런 청와대가 전국민을 배척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귀중한 기밀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은 절대 믿지 못해도 검찰은 믿을 만한 모양이다. 검찰이 청와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두 가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청와대가 검찰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했을까? 설령 제출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이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위해 꿰맞춰진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다.





참사 당일로 돌아가 보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고를 챙긴 건 당일 오후 5시가 돼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내놓은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사고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얼굴을 보인 오후 5시15분까지 모두 21차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모두 비대면 보고다. 서면·유선보고 뿐이란 얘기다.  



‘얼굴없는 서면보고’는 ‘부재’ 은폐용? 


수백 명 국민이 탑승한 배가 침몰하고 있었고, 출동한 해경은 살려 달라는 짓을 외면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간 직후에도 세 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면 이럴 리 없다. 중대본이 오보라고 말을 바꾸고 세월호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도 대통령은 없었다. 청와대 경내에 있었더라면 발 동동 구르는 소리라도 들렸을 것이다.  


‘얼굴없는 보고’를 받는 동안 304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래도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7시간에 대해 함구다.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다. 제 국민 수백 명이 물속에 잠기는데도 조용히 문 닫고 앉아 경내에서 서면보고를 받는 국가원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좋다. 워낙 강심장이어서 경내 어디 쯤 한적한 곳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이 추론 또한 깨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의원을 통해 청와대가 내놓은 ‘보고일지’에는 17시11분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8번째 서면보고를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주인인 국민의 질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반면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은 7시15분. 청와대와 중대본(세종로)이 아무리 가깝다 해도 대통령의 이동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 불과 4분 만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올라온 서면보고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왜 볼 수 없었을까. 궁금하다. 정말 청와대 경내에 있었나. 맞다면 그날 일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건가. 설득력있는 해명자료 하나도 없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 그 주인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7시간의 행적에 대해 검찰에게는 비밀자료까지 넘겨주면서 왜 국민에게는 묻지 말라며 짜증을 부리는 건가. 보수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친절을 베풀면서 왜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며 벌레 씹는 표정을 짓는 건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