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지우고 싶은 청와대, 이제 감사원까지
청와대 감사는 면피용, ‘7시간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4년 10월 8일 -
검찰이 ‘청와대-정부 면피용’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더니 감사원까지 청와대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 감사원까지 청와대 호위무사 대열에 서려 한다. ‘4월16일’에 영겁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을 무거운 바위를 매달아 망각의 깊은 늪 속에 빠뜨리고 싶은 건가.
감사원, ‘피감기관 장’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감사원은 지난 5~6월 제2사무차장(1급)을 위시한 대규모 감사인력(57명)을 꾸려 세월호 참사 정부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대상에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전라남도,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도 포함됐었다.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청와대를 어떻게 다뤘을까. 다른 피감기관과 대등한 수준의 감사를 진행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4일 앞두고 피김기관의 장인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라는 제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피감기관장’이 사전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때문일까. 7월8일 있었던 중간발표에 청와대 관련 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감사원은 중요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변명이 참 너절하다. 감사 대상 리스트에 ‘대통령’이 명기돼 있지 않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피감기관의 장’에 해당한다. ‘피감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다니. 사정기관들까지 청와대에 예속돼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감사’는 면피 구실 제공 위한 요식행위
‘사전보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에게 면피 구실을 제공하고 청와대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청와대 감사는 단 하루 만에 끝났다. 지난 5월 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시국 소속 부감사관(5급) 2명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청와대 행정관(5급) 4명을 만난 게 전부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가 어땠는지, 대통령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청와대 내부자료 단 한건도 열람하지도 못한 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감사를 종결한 것이다. 한 달이 지난 6월20일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서면확인서를 받게 된다. 내용은 “청와대는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것.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다.
허울뿐이지만 그래도 감사인 만큼 감사요원들이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물어는 보았던 모양이다. 청와대 반응이 황당했다. JTBC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말을 빌어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7시간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기밀 수준이 가장 폐쇄적이어서 최대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당일 대통령 행적이 대체 뭐라고 꽁꽁 싸매놓고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규정 위반이다. 대통령기록관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러는 이유가 뭘까. ‘4월16일’을 지우고 싶어 안달이다.
다른 피감기관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청와대와 판이하다. 감사인력 50명이 투입됐으며 감사 진행일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안행부·해수부·해경은 23일, 한국선급은 18일, 전라남도는 10일, 국방부는 5일에 걸쳐 각각 현장 파견감사를 진행했다. 5급 2명을 보내 단 하루 동안 조사를 벌인 청와대의 경우와 천양지차다.
뭘 얼마나 눈감아주고 감춰줬기에
지난 7월 8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간발표하면서 감사를 8월 중 종결하고 최종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종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 청와대 면피용 감사 등 부실감사 실태가 일찌감치 알려질 경우 비판 여론이 일어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까지 들고 일어날까 걱정 돼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결과를 의결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감사결과에 자신이 없어 15일로 예정돼 있는 감사원 국회감사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방대한 감사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감사원의 꼼수다.
야당 의원이 다그치자 감사원은 “이번 주말께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감사원 국회감사 5일 전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최종결과보고서를 읽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야당의원들이 부실감사 실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뭘 얼마나 눈감아주고 감춰줬기에 저럴까.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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