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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의 원인, 그 감춰진 진실은? ②

irene777 2014. 10. 18. 06:44



세월호 구조실패의 원인, 그 감춰진 진실은? ②

언딘에 대한 특혜 최종 결정한 해경청장, 왜 구속수사 안하나


- 정서각 / 서프라이즈  2014년 10월 17일 -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 언딘과의 유착관계를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다음과 같은 해명을 했다.


“최상환 해경차장이 언딘에게 친분관계에 의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


“당시 급박한 시점에서 인명구조의 효율성을 고려했지만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구조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


“검찰 수사 발표대로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저희 불찰이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언딘 장비를 사용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 인명구조를 효율적으로 할지였다”


지난 10월 6일, 검찰이 해경차장을 비롯한 해경간부들을 기소하며 적용했던 혐의사실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해경차장이 친분관계 때문에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언딘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유일한 기준 역시 ‘인명구조의 효율성’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알고 보면 별로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가?


일단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 먼저 10월 6일 이후 검찰과 언론에 의해 밝혀진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5년 전부터 시작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


검찰이 10월 6일에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6월 5일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7월 7일 언딘 본사, 대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언딘 관계자 등 총 28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 통화내역을 추적하였고, 마침내 10월 6일자로 해경차장, 수색구조과장, 수색구조과 경감의 3인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당시 발표된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 중 해경-언딘 유착관계에 대한 부분.   출처 : 대검찰청



이후 추가적으로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바를 살펴보면, 최상환 해경차장과 언딘 김윤상 대표의 친분관계가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였다. 다른 해경 간부의 소개로 만났던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저녁모임을 했고, 언딘 김대표는 2011년 설부터 명절 때마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울진 홍대게, 60만 원 상당의 가을 송이 등을 최 차장에게 선물했다.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최 차장은, 2013년 12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마리타임 메이지호’ 사고 때 김 대표가 요청한 정보를 넘겨주었고, 최 차장의 부하직원인 수색구조과 나 아무개 경감은 2013년 7월부터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자 연락처를 제공하여 언딘이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해경 상황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막대한 이익’을 예상한 나 경감은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에 전화를 하여 언딘과 구난 계약을 하라고 종용을 했고, 최 차장은 마찬가지로 언딘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때문에 사고 초기, 현장에 투입된 바지선은 언딘이 ‘알박기’ 목적으로 보낸 ‘2003 금호호’뿐이었고( 언딘의 하청업체인 금호수중 소속 ) 다른 바지선이 속속 모여들었지만, 해경은 이들의 투입을 제한했다.


게다가, 언딘 리베로호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현대보령호가 4월 22일에 도착했지만, “금호호로 충분하다. 바지선을 교체할 경우 수색 시간이 줄어드니 일단 대기하라”고 통보했고, 리베로호가 도착하자 현대보령호는 구조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고 해역을 떠나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해역을 독점한 리베로호는 87일간 구조 작업을 진행했고, 하루 1800만 원씩 모두 15억 6600만 원을 국가에 청구한 바 있다. ( 이상, 10월 7일 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요약 )


이 과정에서 해경은, 사고 당일부터 바지선의 투입을 간절히 호소했던 유가족들에게 이미 현대보령호가 도착했던 사실은 숨겼다. 그저 언딘 리베로호가 우수하다는 설명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리베로호가 도착할 때까지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했다. 그 당시, 리베로호는 안전설비가 완비되지 않았고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항 자체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리베로호에 대해 목포해경 담당 직원이 울면서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차장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리베로호의 투입을 억지로 강행했다.



알박기?, 금호호보다 먼저 도착한 바지선이 있었다


선박사고에 있어서 ‘알박기’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선박이 구조 우선권을 갖는, 업계관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때문에 리베로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위해 하청업체의 바지선인 금호호를 먼저 투입한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알박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금호호보다도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했던 바지선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고 3일째인 4월 18일, ‘경성호’라는 바지선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경성호는 머구리 장비까지 갖추고 구조작업에 투입될 만반의 준비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경성호에게는 대기명령을 내린 채, 사고 5일째에 도착한 금호호만( 359t급에 불과 ) 구조작업에 투입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가장 먼저 도착한 바지선을 금호호라고 보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내용을 유일하게 알린 것은, 5월 2일자 ‘취재파일K 기자가 간다’ 라는 KBS의 방송보도였다. ( 관련보도 : [기자가 간다] 무능한 해경이 참사 키웠다 )


당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고해역에 도착한 바지선의 순서는 경성호 - 금호호 - 현대보령호 - 리베로호의 순이었다.




▲ 사고해역에 바지선들이 각각 도착했던 날짜들.   출처 : KBS



어찌 보면 사실, 언딘측이 ‘알박기’에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했던 경성호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그저 대기만 시킴으로써, 혹시라도 구할 수 있는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리베로호보다 먼저 도착했던 현대보령호의 내부.   출처 : KBS



그리고 리베로호( 1176t )보다 두 배나 더 규모가 크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훨씬 더 많은 현대보령호( 2202t )는 배제한 채, 리베로호만 구조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리베로호에는 제대로 된 숙소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수색작업 내내 잠수사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식사 역시 외부에서 공수해온 식어버린 도시락에 의존하거나 그나마 초기에는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에 현대보령호는 숙소로 활용할 공간과 더불어 취사시설까지 완비된 바지선이었기 때문에, 잠수사들의 피로도를 줄여줌으로써 수색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인터뷰에 나왔던 해상구난업체 관계자의 말대로, 바지선 네 대까지는 충분히 동시작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언딘의 장비를 더 오래 활용하기 위해 다른 바지선들을 돌려보낸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동시에 바지선 네 대에서 작업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잠수인원이 한꺼번에 수색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애타는 유가족들 품으로 그 만큼 희생자들이 더 이른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정부가 앞장서서 차단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언딘 리베로를 투입했던 유일한 기준이 ‘인명구조의 효율성’에 있었다고 얘기한 해경청장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자신이 리베로호의 투입을 지시했다고 두 번 씩이나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던 해경청장


다시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하여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있다.


바로, 공기주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해경청장의 설명부분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사고 당일이던 16일 오후 5시, 세월호 내부에 공기주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선체에 에어포켓이 있을 것을 전제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를 생존자에게 공기를 더 공급함과 동시에, 선체를 조금이라도 띄어 올려서 구조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공기의 주입은 자꾸 미뤄지고만 있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이 항의를 하며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분들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라도 빨리 들여보내서 뭔가 좀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램인데, 그럼 공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됐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그게 안돼갖구야 계속 애만 타고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명을 지시한다.


해경청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바지가, 막 준공해서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 그런데 ) 제가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한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때 해경청장이 말했던 바지선이 바로 리베로호였던 것이다.


승인이 나지 않은 바지선을 자신이 앞장서서 끌고 오라고 했다는 첫 번째 공식 발언이다.


두 번째 발언은 침몰 9일째인 24일 오후, 희생자 가족들이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에 대해 항의면담을 하던 자리에서였다. ( 관련기사 : 언딘 바지선 투입은 ‘불법’…특혜의혹 확산 )


이 자리에서 해경청장은 리베로호가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바지선이라고 치켜세우는 발언을 거듭했다. 리베로호가 현대보령호보다 훨씬 못한 장비임을 뻔히 알면서도 유가족들을 기만했던 것이다.



해경청장과 차장의 통화 녹취록에 의해 파악된 리베로호 투입의 배경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정진후 의원실에서 7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신 지휘망인 화상전화를 통해 해경청장과 차장이 사고 초기에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이 실려 있다.


해경 차장은 4월 17일 06시 10분 4초부터 시작된 청장과의 화상전화에서,


“제가 사실은 수색구조전문가인 언딘 김사장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두 명 정말 뭐 한 두 구 정도밖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오늘은 살아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명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 사람한테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할라면 그 어디 한 2만 3만톤 정도 되는 크레인이 중국에 있다합니다” 라고 말한다.


해경 청장 역시, 06시 46분 05초부터 차장과 통화하며,


“아까 언딘 사장하고 통화했습니까?”, “예 고걸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 돈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 사장한테… 오늘이라도 그러면은 이틀 걸린다고요? 한 사흘… 출항하는데 준비한다는데 이틀… 비슷한시기에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온 거 가지고 안되면은 바로 투입하는식으로…그 사장한테 바로 조치를 좀 취하도록… 오케이 그래합시다… 또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한다.


이미 사고 첫 날부터 해경청장과 차장은 생존자에 대한 구조를 거의 포기했었다는 점과, 인양을 위해 중국의 크레인을 동원할 것, 그리고 투입될 바지선으로는 언딘의 리베로호로 사전에 이미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해경수뇌부가 수색과 구조에 있어서 언딘의 조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작업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언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해경청장의 법법행위는 아예 처벌에서 제외시킨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10월 6일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관련 범죄사실 요지에 의하면, 최상환 해경차장과 본청 수색구조과장, 그리고 수색구조과 경감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항이 금지되었던 리베로호. 그리고 이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라고 명령한 해경차장과 수색구조과장. 만약 그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이 정말로 옳은 결정이라면, 왜 동일한 범법행위를 한 해경청장만 유독 처벌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식 꼬리자르기 수사’이다. 만인 앞에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정상적인 법집행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고 초기부터 해경청장은 온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우롱해왔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리베로호의 투입과정, 자신이 결정했다고 두 번씩이나 스스로 공언했던 만큼, 해경청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니 오히려, 그 최종 승인의 위치에 있었던 조직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해경청장이야말로 오히려 더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언딘에 대한 특혜를 최종결정했던 해경청장, 검찰은 도대체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80&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