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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항소심 결심공판] '해경 온다'던 그는 왜 '기다리라' 했을까

irene777 2015. 4. 11. 05:41



'해경 온다'던 그는 왜 '기다리라' 했을까

[세월호 선원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퇴선 명령 없었다... 이준석, 사형 선고해달라"


- 오마이뉴스  2015년 4월 8일 -




한 차례 실패를 맛 본 검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 받기 위해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생존자 박아무개 학생이 찍은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2분경 세월호 3층 안내 데스크 주변 상황을 촬영한 것입니다. 사무부원 강혜성씨가 마이크로 선내 방송을 한 뒤 마이크를 내려놓고, 승객들이 홀과 복도 등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박재억 부장 검사의 설명 후 재생된 동영상에는 구명 조끼를 입고 안내 데스크 주변에 모여 있거나 기둥 등을 잡고 버티는 승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의 표정, 어딘가에서 들리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에 유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삭발에 동참한 한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가만히 있으라' 방송이 계속된 이유




▲ 세월호 선원 선고공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강혜성씨가 촬영 당시에도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한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선장과 김영호 2등 항해사의 주장대로 조타실과 사무부 사이에 무전 교신이 이뤄졌다면, 강씨가 그 시각에도 선내 대기 방송을 한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지난해 11월 11일 1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판사 임정엽)는 이준석 선장(징역 36년)과 강원식 1등 항해사(징역 20년), 김영호 2등 항해사(징역 15년)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는 강혜성씨의 진술 번복이었다. 


1심 5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강혜성씨는 조타실과 전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24차 공판에 다시 한 번 출석한 강씨는 김영호 항해사가 말한 시각과 비슷한 때에 '10분 후에 경비정이 도착한다'는 자신의 방송이 나오는 동영상을 본 뒤 9시 30분 정도까지는 조타실과 무전기로 연락이 됐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그의 진술과 세월호 안에선 한 채널로 무전 교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영호 항해사가 양대홍 사무장에게 무전으로 알려준 내용을 강혜성씨가 동료 박지영씨의 무전기로 들었다고 봤다. (관련 기사 : ☞ 법원은 왜 세월호 선원들의 '살인죄'를 인정 안 했나)


또 김영호 항해사가 오전 9시 37분경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지금 좌현으로 탈출할 사람만 탈출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은 했는데 좌현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 점을 근거로 김 항해사가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명령을 양대홍 사무장에게 알렸다는 선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7일 검찰은 새로운 동영상 증거로 이 판단을 깨고자 했다. 1심 재판부 결론대로라면 강혜성씨는 퇴선 명령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박지영씨는 끝까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씨가 9시 42분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서 나오던 9시 45분쯤에도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고 "현재 위치에선 편안히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살인죄 입증' 성공할까


즉, 강씨가 선내 대기 방송을 한 시각과 '조타실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해온 일 등을 볼 때 선장의 퇴선 명령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을 확률은 2000분의 1초"라며 "무전기로 퇴선 방송을 지시했으나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도 했다. 김영호 항해사 주장처럼 그가 "사무장 감도 있어요? 승객들 탈출시키세요"라고 여러 번 양 사무장을 불렀다면, 더더욱 전달되지 않을 일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이준석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낮추려는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선원들의 처벌 수위도 약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호 기관장의 경우 부상 입은 동료 두 명을 놔둔 채 탈출한 것뿐 아니라 승객들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살인이라고 했다. 다른 선원들도 책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이준석에게 사형을,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십시오."


과연 검찰은 뒤집기에 성공할까? 세월호 선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