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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민, 박근혜의 독선 독재와 맞설 것인가?

irene777 2015. 6. 4. 15:19



유승민, 박근혜의 독선 독재와 맞설 것인가?

국회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벌어진 권력암투 내막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4일 -




메르스 사태가 끝을 모르고 확산일로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입법부에 의해 행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권분립에도 위배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다 자신의 권위가 침해된 것이 더 참을 수 없다는 것인지, 정국 대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서 이런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물론 우리 헌법 제53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적으로 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다수여당이 국회의 운영권을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거의 모든 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여대야소’ 국회라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여지는 그만큼 없다. 기록으로 살펴봐도 그렇다.


대통령 책임제가 된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64회지만 실제 민주화 정권인 87년 체제 이후로 보면 모두 12번만 있었다. 그도 1990년 이후로 25년간은 단 5번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선 단 한 차례도 없고, 노무현 정권에서 4번, 이명박 정권에서 1번 있었다.(이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고찰’(법제처, 2008) 자료 참고).


이 자료를 보면 87체제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택시법 개정안 말고는 모두 여소야대 국회였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에서만 있었다. 노태우 7번, 노무현 4번이다.


노태우 집권 후 13대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는 1980년대 이후 해직된 공직자들을 일괄 복직시키라는 법안이거나, 공무원들 또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권한을 인정하라는 법안이거나, 자치단체장들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거나, 의료보험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폐해를 해소하는 법안들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런 ‘민주화’ 법안을 노태우 정부는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정권 때의 4건도 유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당시도 여소야대였으며 특히 열린우리당 분당 이후는 2004년 총선 이전까지 여당으로 부른 열린우리당 의석이 40여 석에 불과, 극도의 여소국회였다.


이런 환경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르게 했다.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발동했다. 4건 중 2007년 7월 31일 재의를 요구한 법안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관련 법률안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미 그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 무당적 대통령이었다. 결국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 대통령은 소수 여당의 대통령이었다. DJP정부 절반의 권한을 가졌다는 김종필은 총리인준도 받지 못해 6개월을 서리로 있어야 했으며, 이후 장상 장대환 등 총리 후보자들이 국회 인준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야대’국회는 마음껏 정부를 견제했다. 이런 국회 현실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의사법과 약사법 등 규제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의해 정부 원안이 변질되므로 대통령 거부권을 심각하게 논의했으나 거부권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재개정으로 방침을 바꿨다. 또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경제자유구역법.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물론 옷로비 특검법 등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내 160석으로 안정과반수를 확실하게 넘긴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인사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부적격 인사들의 공직취임이 법이란 이름으로 무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국회 환경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 그의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시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독선, 독재 이 외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국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반대당을 아우르고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들어주는 ‘주고받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방적 국회운영이란 힘의 논리는 필시 국회 파행을 부른다.


박근혜 본인이 야당 대표일 당시 사학법 파동만 봐도 그렇다.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보다 파행을 더 원했다. 여당이 전부 아니면 전무 수법으로 야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이끄는 야당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전법으로 6개월 장외투쟁을 고집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여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Deal'을 해야만 했다,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금법 개정안 타결 협상과 국회법 개정안 타결이라는 'Deal'은 바로 이런 정치적 행위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여당 수뇌부에게 최소한의 재량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대통령이 독선적 정국운영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여당이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지금 정권을 잡은 대통령인데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대통령 권위를 침범한 것이라는 독선… 독재…


이런 독선 독재적 성향 때문에 야당 원내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을 ‘대통령 폄훼’로 보고 이를 ‘국민 폄훼’로 몰아간 것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가리’ ‘육실헐*’ ‘*알 값’ 등을 뇌까리며 박장대소한 것은 ‘그냥 연극’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한 말은 ‘대통령 폄훼’이며 이는 ‘국민 폄훼’하고 할 정도이니 이런 독선적, 독재적 성향이므로 이번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통령의 불신과 분노가 거부권이란 행위로 나타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승민의 대응이 매우 관심이 간다. 독선과 독재는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의 성향을 무기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비박계 차기주자로 자리를 굳힐 것인지, 아니면 친박계의 엄호를 받은 박근혜의 독선 드라이브에 꺾일 것인지가 그것이다.


노회한 김무성은 각을 세우다가도 박근혜가 진노할 것 같으면 슬쩍 고개를 수그리는 작전으로 차근차근 차기 대권주자라는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 유승민은 아직까진 당당하다. 대통령 권위와 홍위병 친박들의 공세에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안마다 자기 소신을 말하고 그 소신이 박근혜에게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져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박근혜가 쓰던 수법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독선 드라이브에 꺾이지 않고 자기정치를 고집하면서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친이계의 엄호를 받은 이명박이 여러 방법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이명박 스스로가 싸지른 실정 때문에 민심이 박근혜를 지지했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극에 달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이 정부의 허접스런 행태는 이미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역사에 가장 무능한 정권이란 글들이 다수다.


그럼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정현 등 친박 인사들이 요즘 쏟아낸 말들을 보면 친박계는 ‘유승민 축출’에 나선 것이 확실하다. 반박이나 비박이 차기 권력을 쥐면 박근혜는 물론 자신들의 미래도 위험하다는 신호를 감지함이다. 따라서 ‘유승민 축출’을 통해 여권의 확실한 줄세우기를 하려는 모양새다. 따라서 만약 박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승민 사퇴 압력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분출할 것이다.


지금은 시끄럽기는 하나 김태흠 이장우 서청원 등 충청권 친박이 총대를 진 모양새지만 이들은 실상 새누리당 권력의 핵심은 아니다. 대구·경북의 친박계가 움직이거나 김무성이 유승민 지원군에서 빠지는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리되면 유승민이 고립무원이 된다.


반면 여론에 민감한 여당의 수뇌부들이 유승민 엄호에 나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의화 국회의장 수하에 있는 국회 사무처가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서 보듯 청와대의 여론몰이와 친박계의 세몰이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


새누리당 내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싸우다가도 국가 중대사태가 터지면 중단하고 메르스부터 해결해야지 메르스는 뒷전으로 두고 당정간에 내분이나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생각이 있나.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할 말이 있으면 메르스 사태 해결 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정말 못참겠으면 당정청 회의 열어 서운하다 하고 소통 잘하자 하면 될 일이지 연일 방송에 대고 당정협의가 필요 없다고 밝히는 것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도 오늘 이후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그만두고 메르스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를 비판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우군으로 한 유승민의 움직임에서 여권의 차기 구도가 상당부분 명료해질 수도 있겠다. 즉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여당의 권력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는 생물이란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즈음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