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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들

irene777 2015. 6. 8. 16:45



황교안, 국무총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들

참여연대는 4가지를 이유를 들어 황교안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


- 진실의길  2015년 6월 8일 -





▲ 황교안이 법무장관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 <jtbc>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혹시 웃음 짓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메르스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위 인용 내용은 7일 참여연대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 중 일부입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황 후보자는 지금까지 병역면제의혹, 전관예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지난 1997년 매입하면서 4억 37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청에는 3억 3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여 원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며 “이 덕분에 취·등록세 등 약 62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4가지를 이유를 들어 황교안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첫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를 꼽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극구 제지하고,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강화 등 검찰 대책을 지시하고, ‘성완종 리스트’ 대통령 측근 비리 감추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지시했다.


셋째, 과태료와 세금 체납 상습범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3회 이상(2002년, 2004년, 2005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률 2회 이상(2202년, 2006년)이다.


넷째,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감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만에 15억 9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건 중에는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하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고 의혹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8~9일 이틀간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의 질의·답변이 실시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하게 됩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62&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