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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irene777 2015. 7. 3. 03:08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진실의길  김용택 칼럼


- 2015년 7월 2일 -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 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이번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 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 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 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yt_kim&uid=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