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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기호 - 사드 배치,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irene777 2016. 7. 12. 14:04



[시론]


사드 배치,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10일 -





▲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앞으로 한·미 실무단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한·미 사드 협정 체결 절차만 거치고 바로 배치할 모양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안보수단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는 군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군인은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표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국민은 알고 싶다. 국방부의 사드 효용 검증 결과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드 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말을 굳이 하는 까닭은 현실이 상식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문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누가 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지금 국방부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 한국이 사드 부대 토지 공여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다. 사드 운용 비용 부담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드 부대에 토지를 주려면 주민 소유 농지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1991년부터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드 배치는 최소 연 7500억원의 부담금을 늘린다. 2014년에 주한미군에 지급한 9320억원의 분담금과 합하면 엄청난 돈이다.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드 배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에 주는 땅과 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미군에 주는 땅의 경우는 2002년과 2004년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LPP)을 통해 땅을 ‘공여’하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 미군에게 돈을 주는 특별조치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4월15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있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니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사드 운용비를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당당히 보고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를 피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은 사드 부대 예정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 왜 그곳을 선택했으며,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상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사드가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평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비공개 사유는 ‘미국 정부 소유 문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군색하다. 이런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국방부가 한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문서만 훑어보았다면 잘못이다. 한국의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사드 건강 영향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우리나라에 배치를 상정하여 평가한 주민 건강 영향평가 보고서는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건강에 미칠 영향도 직접 평가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사드 배치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너무도 당연하지만, 한국의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무한정의 무기 배치권을 준 것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주권이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군사주권이다. 사드 배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 전에 사드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복종하는 국방부이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0204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