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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THAAD),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irene777 2016. 7. 15. 21:41



사드(THAAD),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국회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증에 대해 추궁하고 문책하라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6년 7월 14일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시스템 배치지역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포대 지역으로 결정이 났다.


국방부 류재승 정책실장은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수와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류실장은 이 같은 보고가 언제 국방장관에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고시기를 꼭 밝혀야 한다. 왜냐면 그 보고시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3일 국회 운영위원 현안질의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으며 거기서 이미 성주가 배치지역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우리는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께에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답한 적이 있으며 그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여부와 지역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세 가지 상반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 장관의 5일 국회 답변은 분명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이다. 그러나 엿새 후인 11일은 “우리는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께에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장 의원이 질의한 7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사실을 대입하면 이 정부가 사드 배치지역을 놓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13일) 류 정책실장은 분명하게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의 5일 발언이나 11일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류 실장의 발표인 ‘한미공동실무단의 보고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은 단 이틀만에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한반도 전체,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모두 관계가 있는 중차대한 일을 단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류 정책실장이나 한민구 국방장관 둘 중 누구 하나는 거짓을 말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을 볼 때 한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분명하게 한 장관의 위증 여부를 따져야 하고 한 장관은 명확히 답해야 한다. 그리고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한 장관의 위증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민의당 손 대변인은 “한 장관의 위증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의 솔직하지 못한 행태가 국민 불신과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아니라도 정부의 이런 일처리 미숙 때문에 국민들은 반발하며 현지 주민들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는 것이다.




▲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한 장관의 거짓말은 오늘(13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사드 배치가 확정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에 청와대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 및 기재부 장관 등 경제 관련 인사는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7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거기서 배치지역이 결정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그 이틀 전 5일 국회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11일은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7월 초께에는 배치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 6월 말깨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7월 5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위증을 하고, 11일 국회에서는 "이미 6월 말께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발언 시점은 7일 NSC 회의 나흘 후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 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NSC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원회 멤버다. 법률은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임)·외교안보수석(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상임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추가])이 추가로 위원을 맡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 같은 중요사안 결정에 국방장관이 빠졌을 리 없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확정한 7월 7일 NSC 회의는 NSC 상임위원회로,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 주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질의에서 장 의원은 “사드 배치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보, 외교,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안보만 놓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그리고 그 결정과정에 경제 관련 인사는 배제 당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안보만이 국익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질의의 핵심은 당시 NSC회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지역이 확정되었으며 국방장관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내부검토를 마쳤다”고만 말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의 보고로 NSC까지 열어서 확정하고 결재를 했을 한 장관이 결재 나흘 후도 연막을 쳤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류 실장의 발표에서 나왔듯이 사드체계는 방어지역이 반경 200km로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국방부는 신형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또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국민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13일) 국방부 류재승 정책실장의 발표는 사드의 방어체계에서 2,500만의 수도권은 빠져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페트리어트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장관이 장담한 우리 국민의 안전에서 2,500만 국민은 예외가 된다는 뜻이다.


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오늘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민들은 군수의 인솔 하에 수 백 명이 상경, 염천의 길거리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극한 투쟁에 돌입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관료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