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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진구 -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

irene777 2016. 7. 22. 16:01



[경향의 눈]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


- 경향신문  2016년 7월 20일 -





▲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7만5000건의 산재를 처리하면서 평균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1 대 29 대 3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평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악재를 보면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 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법조계 내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심하게 이러한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임기 1년반을 남겨놓고 청와대 전체가 우 수석 때문에 발칵 뒤집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넥슨과의 1300억원대 부동산거래나 홍만표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자체보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우 수석이 설령 결백을 입증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중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대사고를 막을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 연설에서 재벌 특혜로 이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2조원의 외자가 들어와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장을 짓는 기간에 동원되는 일용직까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직접 고용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다. 지난 2월 안산·반월공단을 방문해 파견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공단을 방문하기 직전 20대 청년노동자 4명이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된 사실이 제대로 보고됐다면 최소한 ‘피를 토하라’는 자극적 표현은 자제했을 것이다.


문제는 민심과 동떨어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한번 내려진 박 대통령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 된다는 데 있다. 4·13 총선 직후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하자마자 120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군사작전하듯 불과 2개월 만에 임무완료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장들에겐 노동법 절차 준수나 공공서비스 악화 우려보다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이익,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결정도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 이상 찬반 논쟁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심지어 KBS의 한 해설위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해설을 내보낸 후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공영방송마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토를 달 수 없는 정언명령인 셈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칸트철학의 신봉자였던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맹목적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간파한 바 있다.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이히만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가 아니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고위직 공무원은 아이히만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멈춰야 할 때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다.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02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