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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흥수 - 검찰 권력의 남용과 부패

irene777 2016. 9. 1. 14:53



[기고]


검찰 권력의 남용과 부패


- 경향신문  2016년 8월 7일 -





▲ 문흥수 변호사



정운호, 최유정, 홍만표 게이트에 이어 진경준 게이트, 나아가 김모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말미암은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재정신청 범위 확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개혁의 핵심인 듯하다. 검찰의 권력남용과 부패는 인권에 대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번만은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이 점에 있어서 차제에 우리 법원이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단히 미흡하다.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 점에 있어서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법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은 합의제 재판이 거의 형해화돼 있다. 이 점은 대법원 재판이 가장 심각하다. 상고사건 폭주로 대법원 재판은 거의 주심대법관 단독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이 이러다보니 하급심 재판의 오류가 대법원에서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는 대법원 측 주장의 실제적 이유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검찰권의 남용이 법원 재판에 의해 시정된다면 그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마련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남용과 부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 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의 경우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는 소속검사의 사생활까지 지도할 책임이 있다. 또 검사 상호간에도 검찰의 명예를 위해 함께 견제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부하 검사나 동료 검사에 의해 권력남용과 부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의로운 근무평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만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길이다.


법원의 경우 근무평정제도가 객관화·합리화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끊임없는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합의제 재판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경우 합의부원 전부에 대해 마이너스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2심에서 무사안일식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비해 1심 재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보다 많은 플러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선진국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경우 대법관이 단임제로 운영되다보니 수시로 대법관 퇴임과 선임이 문제가 되고, 전관예우의 한 원인이 되며 돌아가며 승진하기 위해 재판 외적인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 구태의연하게 21세기까지 대법관 단임제를 반복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