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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차별, 공정위에 신고한다

irene777 2014. 11. 20. 00:28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차별, 공정위에 신고한다

롯데시네마 1개관 개봉했지만…“스크린 배정 차별·대관 거절 불공정행위 명백”


- 미디어오늘  2014년 11월 17일 -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와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관 배정 차별과 대관 거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17일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달’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멀티플렉스 3사(메가박스·CJ CGV·롯데시네마)가 상영관 배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방침이다.


김일권 시네마달 대표는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주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불공정행위 시정 촉구 기자회견 이후 롯데시네마 목포점에서 1개 스크린을 개봉하긴 했지만, 이것도 롯데시네마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관이 아닌 위탁관이어서 가능했다”며 “일반적인 개봉 절차가 아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것만으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제한에 “문화적 독재” 반발)




▲ 지난 13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연 기자회견에서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지난달 23일 개봉한 <다이빙벨>은 개봉 전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성 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개봉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앞서 개봉한 다양성 영화들보다 좌석 점유율이 더 높았음에도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한 군데도 배정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다이빙벨>의 예매율이나 좌석점유율, 개봉 1~3주차 관객수 등 다른 다양성 영화들과 객관적인 수치만 비교해 봐도, 보통 우리와 비슷하게 관객수를 보였던 영화들은 멀티플렉스에서 30~40개 스크린을 배정했다”면서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멀티플렉스 쪽에서도 변화 조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정위 신고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기자회견 이후 멀티플렉스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스크린 배정을 하고 대관에 문제가 없었으면 신고까지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스크린 규모를 가지곤 불공정행위가 시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지금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행위 자체로 불공정행위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영화 ‘다이빙벨’ 포스터

 


아울러 이들은 멀티플렉스 측에서 ‘미개봉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대관 요청마저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공정위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다른 다양성 영화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멀티플렉스 3사 모두 개봉하지 않는 영화를 대관 상영해준 경우가 있었다. 롯데시네마는 청주와 군산점 등에서, 메가박스는 안산과 영통점 등에서 지난 3월 영화 <탐욕의 제국>을 대관 상영했다. CGV 역시 지난 6월 경기 용인 동백점과 죽전점에서 영화 <슬기로운 해법>의 개봉관이 없었음에도 대관 상영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CJ CGV 홍보팀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관 원칙이 정해졌어도 브랜드를 빌려 쓰고 극장주가 따로 있는 위탁관은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히 대관 관련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