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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사님, 우리들의 검사님, 그리 사시면 안 됩니다

irene777 2015. 1. 7. 04:36



검사님, 우리들의 검사님, 그리 사시면 안 됩니다

얼굴 벌개진 검사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1월 6일 -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에 대한 문건 수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짐작한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정윤회와 십상시 회동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국정개입설’과 ‘미행설’은 모두 허위로 결론냈습니다.




▲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 차장이 비선실세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에 대해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박훈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3)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관천 경정(49)을 구속 기소했으니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설 사람은 이상 3명인 것입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문건은 박 경정이 조응천의 지시를 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박 회장 측근 전모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해 온 것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한 모 경위에게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 유일하게 구속된 박관천 경정에 대한 죄명에서 명예훼손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문건'은 허위이므로 이 사건에서 정윤회 씨 등의 국정개입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적은 문건을 유출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대통령의 비선에서 측근들의 모해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릴만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사실들이 적시된 청와대 공식 문건을 ‘찌라시’라고 했습니다.


‘찌라시’는 신문 사이에 끼어있는 광고 전단지, 또는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 등을 적은 소식지 등을 부르는 은어입니다. 그런데 광고 전단지는 과장이 많고, 증권가 찌라시는 떠도는 소문을 적시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에 참고하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찌라시에 적힌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치인데도 권력의 최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먼저 ‘찌라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은 그 말을 거역할 기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사를 해보나마나 ‘청와대 문건은 허위’라는 결론은 이미 도출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검찰도 같은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청와대는 그 같은 찌라시가 청와대 안에서 무수히 돌아다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돌다가 밖으로 유출되면 처벌된다는 것도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찌라시도 유출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이런 찌라시라도 가지고 나와서 가방에 두면 공용서류 은닉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안에 있는 모든 낙서까지 다 기록물이고 공용서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청소하는 청소부도 완전파쇄하지 않은 종이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내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 종이들이 진짜 찌라시든…


하지만 우리가 알기론 정윤회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들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입니다. 이 기관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기관입니다. 결국 이런 기관도 떠도는 소문만 취합하여 보고서도 만들고 그런 보고서에 의존하여 권력도 운용된다는 말도 됩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울고 요동하게 하더니 겨우 쥐 한 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사건 관련자로 검찰청 포토라인을 지나간 사람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추위에 떨면서 카메라를 들고 뛰던 기자들, 마이크를 들고 그들 입 가까이 대려고 고군분투하던 기자들...참 허망하게도 그들은 지금 쓴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작 경찰 한 명 잡자고 이 난리를 피웠으니 말입니다. 또 그렇게 죄 없이 구속될 것 같아서 명예라도 지키려고 또 한 명의 경찰은 스스로 목숨도 끊었습니다.


국정개입은 없어지고 문건유출만 남은 이유를 설명하느라 얼굴이 벌개진 검사 나리가 사실 안쓰럽습니다. 40대에 경정씩이나 된 고위직급의 경찰이 출세에 눈이 멀어 대통령의 동생에게 잘 보이려고 없는 사실을 꾸며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문서로 남을 음해했다는 소설을 검찰이 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착실하게 이를 중계하려는 테리비전 카메라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중계를 받은 언론들은 또 살을 붙이고 뼈를 바르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력은 당신들이 갖고 있고, 당신들은 검사들과 밀당도 할 수 있지요. 또 권력과 밀당을 한 검사나리들은 다음의 출세길은 보장되었겠지요.


그러나 검사님… 우리들의 검사님


혹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1997년작 호러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98년에 개봉되었는데 영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밤 행인을 차로 친 남녀 고등학생들이 사체를 유기하고 어물쩍 넘어가지만, 1년 후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적힌 의문의 편지가 날아오고 관련 인물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실상 줄거리에 대한 모티브가 약한 관계로 러닝타임 상당부분을 주연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드라마와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추리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누군가를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라”입니다.


혹여 이번 사건을 두고 검사님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은 없을까요? “I Know What Prosecutors You are one day in the summer (나는 언젠가 여름에 검찰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제가 알기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물쩍 권력자가 친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린 결론, 그 때문에 숨긴 진실들… 그 진실들이 당신들 옥죄는 날이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라는 영화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