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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해체하라? 세월호 조사위 ‘발목’ 잡는 여권의 황당 공세

irene777 2015. 1. 22. 00:33



준비단 해체하라?

세월호 조사위 ‘발목’ 잡는 여권의 황당 공세


김재원 “세금도둑” 발언뒤 공세 계속...

‘준비행위’ 법적근거 분명하고 정부도 참여한 설립준비단 폄훼


- 민중의소리  2015년 1월 20일 -





▲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지웅 기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을 해체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2월 본격 가동 예정인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향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여권의 '발목잡기' 차원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출신이자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부대변인을 지낸 황전원 조사위원(비상임위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정체불명의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시행 이전 '준비행위' 가능한 법적 근거 분명...해수부 등 정부도 참여


그러나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 관련해선 특별법 시행 이전의 '준비행위'를 규정한 분명한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19일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부칙 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2015.1.1)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 임기와 관련해선 부칙 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1.1)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사위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내정자 신분이다. 이들이 임명장을 받게 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17일 내정자 신분인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사무처장 겸임)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이 회동을 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단장, 부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설립준비단이 출범했다. 준비단은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파견공무원 각 10명씩 1:1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명한 상임위원들이 합류해 상임위원회가 꾸려졌다.


설립준비단 핵심관계자는 황 위원의 주장에 대해 "부칙2조에 의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설립준비단 공간도 마련하고 직원도 파견하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수부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정자 신분인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설립준비단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어떤 위원회도 준비행위는 임기 시작 전에 한다. 주무부처가 주관해 내정자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고 이 근거에 따라 정부 부처도 참여하고 있는 조직, 게다가 같은 여당 추천을 받은 조대환 부위원장도 구성원으로 있는 기구를 향해 "해체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황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행위'를 규정한 특별법 부칙 2조라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황 위원은 "설립준비단의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왜 그렇게 비약하느냐"고 항변했다.



황전원, 민간전문가들 경력 문제삼으며 비난...의도는?


황 위원은 특히 민간 전문가들의 설립준비단 참여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의 기자회견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황 위원은 "민간전문가 10명, 공무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자칭 설립준비단이라는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10명을 위원장이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17일인데, 이는 국회가 국회몫 조사위원 10인을 선출한 지난해 12월 29일보다 무려 12일이나 앞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2015년 1월 1일에 비하면 훨씬 이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하지 않아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당연히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설립준비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립준비단 구성 자체가 특별법 부칙 2조에 근거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황 위원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통해 민관이 같이하자고 결정이 됐고, 당연히 여당 측 부위원장의 (민간 전문가)추천도 있었다"며 황 위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황 위원의 발언 내용처럼 1월 20일 현재 설립준비단이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민간 10명, 공무원 4명,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맞다. 파견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3명과 행정자치부 소속 1명이 있다. 그러나 당초 협의된 구성비율은 10:10이며, 공무원 수가 현재 부족한 것은 각 부처의 비협조나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황 위원은 10:4로 마치 민간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10:10으로 맞춰 시작하기로 했는데 파견을 왔다가 복귀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은 이러한 배경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과거에 위원회 설립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이 다 알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들에 의해) 틀이 구성됐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겠나"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는 필수"라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만큼, 준비 단계인 설립준비단의 구성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게다가 민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여권의 입장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이 추천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은 7:3의 비율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황 위원은 민간 전문가들의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해양이나 수산 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대부분이 환경운동,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6.25 납북진상규명위(6.25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위(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세월호 진상조사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편향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서 핵심은 '진실규명'인 만큼 과거에 존재했던 진상조사위 활동 경력이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 위원은 "이분(민간 전문가)들에게 집행된 경비는 얼마인지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은) 돈 한 푼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 돈으로 왔다갔다 하고 밥을 사먹는다"며 경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설립준비단은 관계부처 파견공무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대여한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 일부 공간과 집기·비품 등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위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김재원 수석부대표 측이 배포한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들에 보도된 세월호 조사위 조직구성안과 예산안 등을 문제 삼으며 설립준비단을 비난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 측이 뿌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이라는 문건은 설립준비단의 공식 문건이 아닌 것으로 < 민중의소리 >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세금도둑” 비난 김재원 문건, ‘세월호조사위 준비단’ 공식문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은 "제가 그건 모른다. 저한테 그건 묻지 말라"며 자신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