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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국민도 알기 원해” vs “산케이 허위”

irene777 2015. 1. 22. 01:15



“박근혜 7시간 국민도 알기 원해” vs “산케이 허위”

정윤회 “집에 있었다”→“평창동 점심” 증언 번복…“장모가 朴 도와주라 제의”


-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21일 -




정윤회씨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씨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정윤회 행적 번복 왜? “평창동~청와대 차로 5분거리” “터무니없다”


정윤회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씨는 지난해 4월 16일 본인의 행적에 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학자 이상목씨 자택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귀가한 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사동 술집 연타발에 있었다고 정씨는 밝혔다. 그러나 정씨의 이 같은 증언은 지난해 8월 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낮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다’(검찰 조서, 검찰 제출 진술서),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집에 있으니 집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검찰 조서) 등의 진술과 배치된다.


정씨는 그로부터 나흘 뒤 검찰의 발신지 추적결과 지난해 4월 16일 오후 2시20분 서울 평창동으로 잡힌 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꿨다. 평창동의 한학자 이상목씨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법정에서 “당시엔 집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래서 휴대폰을 추적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검찰에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내역에는 발신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 지난 19일 카토 타쓰야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회씨   @연합뉴스

 


반면 정씨는 검찰 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저녁 6시 신사동 연타발에서 친구들과 저녁약속은 정확하게 기억했다. 카토 전 지국장 변호인인 안중민 변호사는 “평창동에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연타발에서의 저녁 약속은 기억하면서 이상목씨와는 작년, 재작년 만나 왔으면서도 세월호 당일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다가 모종의 필요에 의해 당일 방문했다는 진술로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필형 검사는 “정씨가 제출한 통화내역에는 이상목씨와의 통화내역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후 (약속) 관련자와 통화내역이 나온다는 점에서 오전 내용을 기억 못할 수 있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고 검사는 정씨의 증언을 두고 오히려 “산케이 보도의 허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朴 보좌 비서관 소환 “9개월 전 위치가 경호문제?” “소명부터 하라”


이날 카토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관과 경호관 소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카토 전 지국장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피해자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야 하나, 직접 나오는 것은 어려우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이 증언해야 한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만 할 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9개월 전의 장소가 어떻게 경호상의 문제이냐”며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국민들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 정씨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며 “정씨가 출입기록에 없다는 것만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윤회씨가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반대신문 기회를 위해서라도 비서관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안중민 변호사는 정씨의 행적에 대해 당일 오후 2시20분 평창동을 나와 전화를 건 이후 연타발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오후 6시까지 3시간 30분이 의문이며, 오전 10시부터 10시반까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평창동 역술가의 집과 청와대 정문 사이 거리는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서관 경호관 소환까지 하려면 산케이측과 변호인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고필형 검사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가 만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보도의 허위가 입증된다”며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관과 경호관을 신문하려면 적어도 피고의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소명자료가 먼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고 검사는 “출입기록 없이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도 변호인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안중민 변호사는 “정보력도 없는 변호인들이 증인을 탄핵하겠다는 것을 왜 이토록 막으려는 지 의문”이라며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윤회 “장모(최태민처)가 朴 도와주라했다”


한편,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1990년 대 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비서실장 제안을 한 것이 최태민의 처, 즉 정씨의 장모(최태민의 처)가 맞느냐’는 안 변호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정씨는 “장모가 일하는 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며 “당시엔 이유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장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정씨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라며 “장인어른(최태민)과 알고 지낸 사이여서 장모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는 전처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을 처음 얘기한 시기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언론에 한 번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들었다”며 “90년대 중반으로 안다”고 답했다.


 

-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