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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4월 28일 선고...살인죄 인정 쟁점

irene777 2015. 1. 22. 00:22



세월호 항소심, 4월 28일 선고...살인죄 인정 쟁점

첫 재판, 양측 항소 이유 등 제출


- CBS 노컷뉴스  2015년 1월 20일 -





▲ 서울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재판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2심 선고가 세월호 1주기 이후인 오는 4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5 형사부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 씨를 비롯한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만 출석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방청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서 쟁점정리 및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 살인 무죄에 대해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돼야 


검찰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 원심 판결 중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선장이 설사 퇴선방송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퇴선방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승객 퇴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장 등에게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용인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에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조난된 사람을 기준으로 조난현장을 판단해야 하는 데 세월호는 조난 현장 부근에 있는 선박으로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가법상 도주 선박죄는 과실로 사고를 낸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도주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원심과 같이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도주 선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 유기 고의 없었다. 


이에 반해 이 선장 변호인 측은 유죄가 인정된 유기 치사죄와 관련해 이 선장은 퇴선방송 지시가 사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믿었고, 해경이 도착하자 승객과 선원들을 해경이 모두 구조할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며 다만 2등 항해사 김 모 씨와 기관장 박 모 씨 그리고 1등 기관사 손 모 씨만 유기치사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승무원 박 모 씨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죄에 대해 승무원 박 씨는 또 다른 승무원 조 모 씨에게 반대 방향으로 조타를 지시하는 등 조타 지휘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조 씨는 15도 이상의 타각을 40초 이상 유지하는 대각도 타각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조타 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이 밖에 기관장 박 씨의 일부 살인 혐의 인정에 관련해 박 모 승무원이 피해자 김 모 씨의 

머리가 터져 즉사했다고 보고해 김 씨가 이미 숨진 줄 알았고, 피해자 김 씨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변호인 측은 강조했다. 



양측, 증거 및 증인 신청 


양측의 항소 이유에 이어 검찰과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이 있었는데, 검찰은 먼저 퇴선 당시의 선내방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대한 감정신청과 퇴선방송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청 등을 했다. 


피고인 박 씨는 선박 개조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세월호 침몰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했고 또 다른 피고인 조 씨는 대각도 타각한 조타 과실이 있었다는 감정서를 작성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서의 신빙성을 다투겠다는 입증계획을 밝혔다. 


기관장 박 씨는 세월호의 기관사, 조기장, 조기수로 근무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 



오는 4월 28일 항소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주일에 한 차례씩 총 5차례의 공판기일을 통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심리한 다음 오는 4월 7일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공판기일 진행계획을 밝혔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들의 추가 증거신청 여부에 따라 이 같은 공판기일 진행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으며 이 선장 등의 구속 만기일이 5월 14일 이어서 그 이전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 씨에게는 일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승무원들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선장이 살인 등의 혐의가 무죄선고를 받고 피고인들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도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 무죄 등에 대해 " 304명이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 2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광주 CBS  김형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