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29일 -
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
-유엔과 미국, 신은미 추방 비난
-국보법, 명예훼손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미국의 3대 방송 중 하나인 CNBC가 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받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업악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CNBC는 국가보안법이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반대자를 처벌할 전권을 스스로 가지기 위해 통과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지난 70년 간 이 법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경제가 한국을 앞서던 과거에는 이 법이 정당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 즉 “경제의 몰락과 인권의 열악함”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극소수라고 말하며,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착오적인 법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 즉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미국시민을 강제출국시킨 사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CNBC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해 보도하며 판결이 실재하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재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에 국가보안법 뿐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명예훼손법이 이용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하면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한 예로 최근 청와대 관려들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소송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한국의 상황이 박근혜 정부와 그 전임 정권에서 계속 악화돼 왔다고 전하고 그 결과로 프리덤하우스가 언론의 자유 국가지수에서 한국을 하향시켰음을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전세계 유력 외신들의 보도는 계속되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BC기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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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cnbc.com/id/102374209
Fears grow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지다
Simon Mundy
Tuesday, 27 Jan 2015 | 7:23 PM ET
▲ Jung Yeon-Je | AFP | Getty Images.
Members of South Korea’s Unified Progressive Party react after a court ruled to disband the party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 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
As political turmoil gripped South Korea in 1948, with a Soviet-backed regime to the north plotting infiltration and invasion, the authoritarian leader Syngman Rhee pushed through a law giving himself sweeping powers to punish dissent and subversive activity.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던 북한 정권이 침투와 침략을 획책하며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던 1948년, 독재지도자 이승만은 반대자들과 체제전복전인 활동들을 처벌할 절대적 권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Nearly 70 years and much political change later, the law not only remains in place but is set to become more draconian. New government proposals would make it easier for prosecutors to dissolve organisations accused of “anti-state” activities such as voicing support for the North.
거의 70년 동안 그리고 이후의 많은 정치적 변화에도 이 법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정부 계획안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반국가적”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검찰이 이들을 해체시키는 일을 보다 쉽게 만들 것이다.
South Korea is cracking down on dissent as governments across Asia are taking similar steps, to the alarm of activists, democrats and many citizens.
활동가들과 민주주의 옹호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우려스럽게도 한국은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여러 정부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Tougher tactics are in evidence from Hong Kong, where tear gas was used to disperse pro-democracy protesters last September, to India, whe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caught in the crosshairs. It is also an unwelcome reminder of much of the region’s more authoritarian past.
지난해 9월 민주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던 홍콩으로부터, 비정부 기관들이 공격의 대상이 됐던 인디아에 이르기까지 더욱 완강한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또한 이 지역의 보다 독재적이었던 과거의 많은 부분에 대한 불유쾌한 기억을 일깨워준다.
Such is the case in South Korea, where critics of the law have dubbed it an embarrassing anachronism.
이 법의 비판자들이 이를 가리켜 수치스러운 시대착오라고 불러왔던 한국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While heightened vigilance against communist propaganda might have been justified when North Korea’s economy marched ahead of the South’s in the 1950s and 1960s, the former’s economic collapse and poor record on human rights mean only a tiny minority of South Koreans now view its system as desirable.
공산주의 선전에 맞서 경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북한 경제가 한국에 앞서 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정당화되었을지 모르나, 북한 경제의 몰락과 인권의 열악함으로 인해 현재는 한국인들 아주 극소수만이 북한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Yet this month, in an incident that brought veiled rebukes from the UN and US, an American citizen was deported und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for making allegedly pro-North statements.
그러나 이번 달 미국 시민이 이른바 친북 발언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강제출국을 당하며 이 사건은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은근한 비난을 샀다.
Prosecu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have risen consistently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fellow conservative predecessor Lee Myung-bak, from 32 in 2008 to 94 in 2013.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보수의 전임 대통령 이명박 정권하에서 2008년 32건에서 2013년 9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The highest-profile invocation of the law for years came last month, when a leftwing political party was disbanded at the instigation of Ms Park — the first such dissolution since 1958.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break-up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on the grounds that some of its members had been recorded discussing sabotage of national infrastructure in the event of an inter-Korean conflict.
지난 몇 년간 가장 이목을 끈 국가보안법의 발동은 박 대통령의 부추김으로 지난 달 좌파정당이 해산된 사안으로서 이는 1958년 이후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몇몇 당원들이 남북간의 분쟁이 있을 시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행위에 대해 논의한 것이 녹취된 것을 근거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명령했다.
The judgment reflected the conservative argument that South Korea’s extraordinary security situation — it remains technically at war with Pyongyang despite the 1953 armistice that ended the Korean war — necessitates a sterner stance towards subversive activity than is seen in most democracies.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narrowly applied in exceptional cases that involve real threats to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democratic polity”, says a spokeswoman for Ms Park.
이 판결은, 한국전쟁을 끝낸 1953년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실질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체제 전복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보수적 주장을 반영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안보에 실제 위협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박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한다.
But Lee Jae-hwa, a criminal lawyer who defended the UPP, believes the party’s 100,000 members have been unfairly punished for the wrongdoing of a few. “The decision was not based on tangible evidence but on ideology,” says Mr Lee. “The kind of party that doesn’t think of North Korea as an enemy cannot be legitimate in South Korea.”
그러나 진보당을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10만 당원들이 부당하게 벌을 받았다고 믿는다. “그 판결은 실재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한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당은 한국에서는 합법적일 수 없다.”
Five lawmakers who represented the UPP are now taking legal action against the court’s decision to expel them from parliament, arguing that it has no such authority.
진보당을 대표했던 다섯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재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No matter how much you hate them, they were elected,” says Kim Jiyoon, an analyst at the Asan Institute think-tank. But she notes that the ruling was broadly in line with public opinion, citing opinion polls that showed nearly two-thirds of South Koreans backed the decision.
“그들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다”고 아산 연구소 씽크탱크의 분석학자 김지윤씨는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국민들의 약 2/3가 그 판결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판결이 대체로 여론과 일치함을 지적한다.
“I don’t think the government can get away with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however they want,” Ms Kim adds, playing down parallels sometimes drawn by liberals with the authoritarian regimes that ruled until 1987.
“나는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마냥 [국가보안법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 씨는, 때로 진보주의자들이 하듯 현 정부를 1987년까지 통치했던 독재정권들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덧붙인다.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only one concern for those who fear freedom of expression is under threat. Unlike most developed nations, South Korea has a defamation law under which people can be criminally prosecuted, if a public interest cannot be demonstrated, for statements proved to be true.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입증될 수 없다면, 사실로 밝혀진 발언들에 대해서도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을 가지고 있다.
Officials at the presidential office recently filed a criminal defamation complaint against the Segye Ilbo newspaper, which sparked a political scandal last month by quoting an internal government document. The document accused Chung Yoon-hoi — a former aide of President Park — of exerting inappropriate influence over the officials in question.
최근 청와대 관료들은 정부의 내부 문건을 인용하여 지난달 정치적 스캔들을 촉발시켰던 세계일보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문서는 박 대통령의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이 문제의 관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해준다.
The plaintiffs argue that the document was fallacious and that the Segye Ilbo failed to make proper efforts to verify its content.
원고들은 이 문서가 허위이고 세계일보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ritics say the officials are using heavy-handed tactics against the newspaper to cushion the impact of a scandal that sent Ms Park’s approval rating to new lows.
비평가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하락시킨 스캔들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관료들이 신문사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Another lawsuit has cast a new shadow over South Korea’s strained relations with Japan. A reporter for the Sankei Shimbun is on trial for reporting online rumours that Ms Park was secretly spending time with Mr Chung on the day the Sewol ferry sank last year with the loss of 304 lives. If convicted, the reporter could face up to seven years in prison.
또 하나의 소송이 한국의 불편한 대일관계에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산케이 신문 기자는 지난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온라인 루머를 보도해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유죄로 판결되면 기자는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ome analysts argue that complaint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re nothing new, noting previous cases such as the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s 2003 decision to sue four right-leaning newspapers for libel.
몇몇 분석가들은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명예훼손으로 4개의 우편향 신문들을 고소한 일 등 이전 사례들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thers such as Han Sang-hee, a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argue that the situation has been deteriorating under Ms Park and her predecessor, pointing to the 2011 decision by Freedom House to downgrade the country to “partly free” in its widely followed global rankings on press freedom.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와 같은 다른 이들은 박 대통령과 그 전임 정권하에서 상황이 악화되어왔다고 주장하며, 2011년 프리덤 하우스가 널리 인정받는 자사의 언론의 자유 국제 순위에서 한국을 “부분적 자유”로 하향시킨 점을 지적했다.
Such concerns are ill-founded, argues Ms Park’s spokesperson. “The Korean government upholds and prote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does not afford protection to defamation that is based on false information.”
박 대통령의 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허위 정보에 근거한 명예훼손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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