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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의 ‘탈선’에 대한 항의도 불법인가?

irene777 2015. 4. 23. 06:51



경찰의 ‘탈선’에 대한 항의도 불법인가?

“선을 지키라더니 먼저 선을 지켜야 할 쪽은 바로 경찰이네요.”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4월 20일 -






세월호 유족들이 모여 있던 안산을 피해 팽목항으로 가 ‘나홀로 추모’를 한 뒤 해외순방을 떠난 박 대통령. 혹여 비행기에 오르기 전 추모집회와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한 건 아닐까. 경찰이 강경해졌다. 과잉대응에 불법·탈선행위까지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기본권 유린해서라도 정부 시행령 강행?


집회에 참석한 유족과 시민에게 최루액과 물대포를 발사하고 차벽을 대거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았다. 18일에는 광화문 현판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유족을 만나러 가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막아서며 이에 항의하는 유족 21명과 시민 등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유족과 시민들이 요구는 두 가지.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이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과 여당도 한 걸음 물러서 유족들의 요구대로 따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남아 있는 문제는 사실상 시행령 폐기 하나뿐이다.


하지만 시행령 폐기에 대해서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도 박 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외면한다. 선체 인양은 몰라도 시행령 폐기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조사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시행령의 골자다. 1년 동안 생업도 포기하며 사력을 다해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유족들이다. 어떻게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정부와 그런 정부의 음모를 저지하려는 유족들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족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많은 시민이 가세하면서 ‘세월호 집회’는 점차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건 불법 아닌 용기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경찰과 충돌한 “폭력행위자 전원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주동자와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경찰이다. 시민들은 이런 경찰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행동한 것뿐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게 불법이란 말인가.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이자 경찰이 차벽을 쳤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런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2011년 헌재는 “경찰버스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마저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했다.‘ 유족과 시민의 평화적인 행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건 헌재의 결정을 조롱하는 행위다. ‘중대한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흥분할 수밖에. 과격행위를 한 시민들이 일부 있다 손치더라도 이를 부추긴 건 경찰이다. 경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경찰 ‘탈선’ 도 넘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물대포를 쏜 것도 위법이지만, 살수차에 들어 있는 물 또한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지상소화전의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항의했다.






“불 나면 어떡할 거냐, 경찰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이상호 기자를 경찰은 공무방해죄를 물어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 기자는 종로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소화용수를 경찰이 사용하도록 “사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경찰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셈이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 진압과 이와 관련된 상황,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시위진압용으로 쓰기 위해 소화전 물을 무단으로 빼내는 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제28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교적 무거운 벌칙이다.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화재용수를 무단으로 빼냈으니 이중의 탈선 아닌가. 


TV 뉴스에 방영되는 세월호 집회 현장을 보던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선을 지키라더니 먼저 선을 지켜야 할 쪽은 바로 경찰이네요.”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aujourdhui&uid=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