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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7개 컨소시엄 입찰…"온전한 인양 중요"

irene777 2015. 6. 24. 14:35



세월호 인양 7개 컨소시엄 입찰…"온전한 인양 중요"


- 연합뉴스  2015년 6월 23일 -





▲ 세월호 인양.. 이르면 9월 현장작업 착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공개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3차원 선체분석 영상.   << 김우남 의원실 제공 >>  photo@yna.co.kr





국내 조선 3사·언딘은 입찰 참여 안해 

'통째 인양' 전례없어 기술력·경험 총동원해야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국제 입찰에 7개 컨소시엄, 총 27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가 국부 유출 우려를 감안해 국내외 컨소시엄에 최대 8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결과 7개 컨소시엄 중 5개는 외국-국내업체가 손을 잡았고, 2개는 국내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는 모두 외국업체이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 2개 업체로 확인됐다.


한 컨소시엄에 외국업체 2개가 들어간 곳이 있다.


해수부가 지난달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일본의 니폰샐비지와 네덜란드의 마못 등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스비츠(네덜란드)·타이탄(미국)-태평양해양산업 등 컨소시엄과 리졸브마린그룹(미국)-살코 컨소시엄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 세월호 선체인양 관심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해수부는 "업체명을 공개하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외국업체 6곳은 선체 인양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국내 21개사는 구난, 수중공사, 해상크레인·바지선 등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이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 수습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언딘 역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7월 초 제안서 평가 후 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는 해상작업을 시작해 잔존유 제거부터 하고, 내년 9∼10월에는 인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수부는 잠수, 선체구조, 장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이틀간 합숙하면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7개 컨소시엄을 차례로 불러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고 인터뷰도 한다.




▲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국제 입찰공고



전체 평가는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으로 이뤄진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가운데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 선체인양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위험 및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등 3개 항목 배점을 각각 10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


구체적인 계약은 협상으로 확정하되 인양작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계속 늘지 않도록 총 계약금액을 정해 놓고 인적·물적 사고와 부분적 실패 등에 대해서는 인양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영진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장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인양"이라며 "인양업체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인양작업 설계 등을 통해 상세한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의 기본조건으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꼽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세월호 규모의 선박을 절단 없이 '통째'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기술력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하는 도전이다. 인양비용은 1천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3/0200000000AKR20150623125352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