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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irene777 2016. 3. 28. 18:51



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3월 27일 -




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 인용해 한국기업 불법 실태 적시

– 후진적인 한국기업의 부끄러운 단면


한국기업 문화는 후진적이기로 악명 높다. 일상적인 초과근무, 폐쇄적 조직구조,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등 한국 기업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기업문화는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나라 밖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는 25일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섬유기업들에서 심각한 노동법 위반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은 초과근무 규칙 등을 포함한 노동법을 상습 위반하고 있다”고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특히 디플로마트는 노동시간 위반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희롱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매체가 적시한 인권침해 사례는 사실 한국기업들에 만연한 후진적 기업문화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뉴스프로는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WOmC2l




South Korean Firms Abusing Myanmar Workers: Report

한국 기업의 미얀마 근로자 학대 실정: 보고서


South Korean-owned garment manufacturers in Myanmar are widely flouting labor law, 

a new report alleges.

미얀마에 있는 한국인 소유 의류 제조 업체들이 노동법을 심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는 주장한다.


By John Power

March 25, 2016




▲ Image Credit : Flickr / Philippe Teuwen



South Korean-owned garment manufacturers in Myanmar are widely flouting labor law, with almost 30 percent of factories failing to observe overtime rules, a new report says.


거의 30%의 공장들이 초과근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미얀마에 있는 한국인 소유 의류 제조 업체들이 노동법을 심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최근의 한 보고서가 말한다.


The report by Action Labor Rights, an advocacy group in Myanmar, alleges that factories wholly or jointly run by Korean firms regularly violate labor law, including a 16-hour weekly limit on overtime.


미얀마의 인권 단체인 노동권 쟁취(ALR)의 보고서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은 최고 주 16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규칙 등을 포함한 노동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mong 1,200 employees interviewed at 39 factories, 62 percent reported not being able to refuse to work hours beyond the legal limit, while 63 percent said they did not make enough money to live comfortably. In addition, 15 percent of workers said they had worked extra hours without compensation.


39개 공장에서 인터뷰한 1,200명의 직원 중 62%가 법적 제한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63%는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의 15%는 수당도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Thirty percent of workers reported receiving payslips in only Korean or English, in violation of the law, while just 22 percent said they could take advantage of their legal entitlement to 30 days of medical leave, according to the report released Friday. Just 67 percent of factories had legally-required emergency exits, a quarter of which were inaccessible.


지난 금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30%의 노동자들은 법 위반사항인 한국어나 영어로만 작성된 급여 명세서를 받았으며 22% 근로자들만이 합법적인 30일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67%의 공장에만 법으로 요구되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러나 그중 25%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비상구였다.


The study also concludes that child labor is “prevalent,” but unquantifiable due to reticence among workers fearful underage workers could be fired if they spoke out.


이 연구는 또한 아동 노동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외부로 발설했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말하기를 꺼려 그 수를 알기가 어렵다고 결론짓는다.


“Children are given tasks like ironing and stretching using heavy weights,” one anonymous worker is quoted as saying in the report. “If they know how to sew, they are asked to do sewing. Sometimes they are physically abused by supervisors or shift leaders if they make some mistakes. But nobody interferes.”


“아이들에게는 다리미질이나 무거운 추를 이용한 스트레칭 같은 작업을 준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노동자가 말한 것으로 보고서에 인용됐다. “아이들이 바느질을 할 줄 알면 바느질을 시킨다. 때로 이들이 실수하기라도 하면 감독관이나 반장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 하지만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다.”


In summarizing its findings, ALR call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sure its firms uphel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조사 결과를 종합하며 미얀마의 노동권 쟁취(ALR) 시민단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힘써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The data gathered in this survey demonstrated that while some parts of the Korean garment industry in Myanmar are compliant with the majority of Myanmar labor laws, an alarming number are in regular breach particularly concerning excessive overtime, illegal deductions, and factory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and harassment,” it said.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에 있는 일부 한국 의류 산업은 미얀마 노동법을 대체로 준수하는 반면, 걱정스러울 정도의 많은 수가 특히 초과근무, 불법 공제, 그리고 건강과 안전, 성희롱 등의 공장 근로조건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The Korean firms surveyed include Daesung Garment and Process, World Jin Garment and Shin Sung Bago. The report does not specify which firms have been in violation of labor law and which have not.


조사된 한국 기업들은 대성의류가공, 월드진의류 및 신성바고이다. 보고서는 어느 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했고 어느 기업이 위반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South Korean factories employ 37 percent of workers in Myanmar’s gar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South Korea was responsible for 7 percent of all foreign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y in 2015.


미얀마 의류제조협회에 따르면, 한국 공장이 미얀마 의류산업 노동자의 37%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모든 외국인 투자 중 7%를 차지했다.


Myanmar introduced its first minimum wage last year following several years of dispute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setting it at around $2.80 a day.


미얀마는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에 여러 해에 걸친 논쟁이 있은 뒤 작년 처음으로 최저 임금을 도입했고 하루 약 2.8달러로 이를 책정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