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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배기' 세월호 특별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irene777 2014. 9. 12. 00:38



'진짜배기' 세월호 특별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위헌적 수사기구'와 '1억원 보상' 사실 관계는?


<문답으로 풀어본 세월호 특별법>


- 오마이뉴스  2014년 9월 9일 -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금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길거리에 있습니다. 

여야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치 중입니다. 


이를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 때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질 낮은 '흑색선전'마저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무엇일까요? 

<오마이뉴스>가 Q&A로 풀어봤습니다.




▲ 딸 학생증 두 손에 꼭 쥐고... 추석 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3보 1배'를 하며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자 

경찰이 세종대왕 동상에서 가로막았다. 경찰에 가로막힌 한 유가족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딸의 단원고 학생증을 손에 꼭 쥐고 있다.  ⓒ 권우성



질문) 유가족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꼭 부여해야 하나? 


답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예로 들어 '수사·기소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수사·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등을 부여키로 했으므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해 그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국회 국정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특히 동행명령권은 '위헌시비'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BBK특검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에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유가족과 3차 면담에서 "위헌성 시비는 있지만 동행명령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대신 '강화'했다는 조사권마저도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7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공공의료 조사 특위 국정조사할 때, 홍준표 (경남)지사 못 나간다고 버텼는데 이후 처벌받았다는 얘기 들었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질문) 새누리당은 미국 9·11 테러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도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답변) 사실이 아니다.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9·11 위원회 : 9·11 진상조사의 검열되지 않은 이야기>를 펴낸 필립 시넌 전 <뉴욕타임스> 기자가 지난 7월 <중앙선데이>와 한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진상조사위원회(이하 9·11 국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합의 또는 위원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환·압수수색 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필립 시넌 전 기자는 "강제적으로 정부 관리를 소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면 어떤 정부 부처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도 지난 6월 낸 연구보고서 <미국 9·11 조사위원회 개관> 에서 "위원회는 연방항공청(FAA)·국토부·뉴욕시 등 세 국가기관에 대해 '소환권(subpoena)'을 사용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 삼보일배 시작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서명지 135만여명 분을 

전달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질문)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위헌적 수사기구가 새롭게 창설된다"라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답변) '비약'이다. 일단 헌법에서는 기소권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소추주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청원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검사의 지위를 부여할 상임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기소권 행사를 현행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15년 간 11차례 시행했던 특검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15년 간 실시했던 특검은 모두 '위헌적 수사기구'인 셈이다. 수사권도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에 따라 이미 50여 개 관련 국가기관 공무원에게 부여돼 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대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게 된다'라며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도 주장한다. 즉 유가족이 사법체계를 뛰어넘어 '복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다. 수사·기소권은 유가족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되는 것이다. 기소 이후 법률 내용도 법원에서 판단한다. 즉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수사·기소권을 부여받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특검으로서 역할하면서 지난 3월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충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유가족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진상조사위는 기존 특검(임명 및 활동)과 많이 다르지만 취지는 비슷하다"라면서 "유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만들면 굳이 상설특검법을 (연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즉, 세월호 참사에만큼은 '예외'를 인정해 상설특검법의 '굴레'를 벗어나서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것 역시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선례'로 삼으면 또 다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중앙일보>에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질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유가족이 주도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인가?


답변) 여야 원내대표의 1차 특별법 합의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여(5)·야(5)·대법원장(2)·대한변호사협회장(2)·유가족(3)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은 야당 몫 5명, 유가족 몫 3명,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대한변협회장 몫 2명 등 총 10명을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이 충분히 진상조사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1차 합의 당시 진상조사위 구성비 확보를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율'은 살얼음판과 같다. 일단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들을 제외한 43명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단원고 유가족과 동등하게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가족 몫 상임위원 3명 중 각각 1명씩 단원고 측과 일반인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도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사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소권'을 주장하는 단원고 유가족 측과 달리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할 상임위원 2명도 온전히 '유가족 편'이라 보기 힘들다. 정재헌 전 회장 등 전임 변협회장 7명은 지난 1일 '현 집행부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항의 방문했다. 이런 변협의 내부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변협회장 몫 상임위원 2명 역시 유가족 편에서 전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7 대 10의 구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질문) 여야는 진상조사위 활동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를 가능토록 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답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은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국회 추천 4명(여야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돼 있다. 


유가족은 '특검후보추천위'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 향후 특검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 등 정치권도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이들의 영향을 덜 받는 방식을 통해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 차장·여당 몫 추천위원 2명 등 정부·여당 측 인사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유가족들은 특검 활동 기간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특검 활동기간을 준비기간을 제외한 90일로 두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8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가진 복잡함이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의 광범위함에 비춰보면 180일 동안의 수사만으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문제삼고 있다.




▲ 여당에 등 돌린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3차 면담을 갖던 도중 '기존 여야 재합의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질문)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을 위해서라면,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으로 가능하지 않나? 


답변) 유가족들이 '재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이다. 새누리당이 애초부터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인사를 특검추천위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특검 수사는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같은 재합의안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유가족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아예 유가족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고 새누리당이 그에 동의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즉, 유가족이 후보를 제시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이를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김태흠·김진태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재합의안을 '굴욕적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질문) 유가족이 1억 원이 넘는 배·보상을 요구하거나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인가?


답변) 유가족 측이 청원한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내용이 없다.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 특별법에도 기존의 의사상자와 같은 지원 등을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새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가족 측이 청원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 4장 '피해자 지원 등'에서는 ▲ 보·배상금 지원 ▲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 피해자 및 유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당·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배·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와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1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66조 3항에는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오히려 배보상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27일 2차 면담 당시 "야당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지원 및 배상보상 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라며 배보상 논의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저희는 진심으로 배보상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