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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청원에게 질문, ‘공작정치’는 누가 하는가?

irene777 2016. 7. 23. 19:06



서청원에게 질문, ‘공작정치’는 누가 하는가?

서청원의 “음습한 공작정치…” 발언과 지난 그의 정치행보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6년 7월 21일 -




새누리당 친박계의 ‘좌장’ 또는 ‘어른’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 작금 폭로 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녹취록에 대해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 서청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현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뉴스화면 캡쳐



서청원 의원은 실상 이 사건의 당사자다. 녹취록을 터뜨린 김성회의 녹취록에 나타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의 ‘박근혜 뜻’은 ‘서청원을 박근혜가 밀고 있다’의 뜻이다. ‘그런 자리에 언감생심 너 김성회가 다리를 뻗으려고 하느냐?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우면 네 뒷조사 해놓은 것 다 까발려서 너를 패가망신 시킬 것이다’라는 협박이 숨겨진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이 ‘음습한 공작정치’다


따라서 서청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이고 또 ‘좌장’ ‘어른’의 접두어가 붙는 자로서의 행동이다. 그럼에도 그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은 정말로 누워서 침 뱉기다. 그의 정치적 과거와 경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음습한 공작’이 없었을 경우 그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서청원 의원은 현재 8선 의원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원내총무, 정무장관 등 주요 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화려한 경력 뒤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인한 2차례의 징역형과 2차례의 사면복권이란 ‘구태정치인의 전형’이란 ‘음습함’이 자리한다. '뒷전의 특별한 공작'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아니 정치인이라도 한번 사면복권이 어려운데 서청원은 2007년과 20013년 연거푸 사면복권이란 특혜를 받은 정치인이다. 그의 형사소추 사유가 모두다 불법정치자금인데 두 번이나 특혜를 받았다.


서청원은 조선일보 기자출신이다. 1981년 전두환 2중대 민한당을 통해 서울 동작구에서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85년 2.12 총선 당시 돌풍을 일으킨 ‘선명야당’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음에도 2중대 민한당에 그대로 남아 총선을 치렀다. 그러나 그 총선에서 서청원은 당선되었음에도 민한당은 망했다. 이때 서청원은 재빠르게 신한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김영삼계가 된다.


이후 김영삼과 함께 통일민주당 민자당 신한국당을 하며 2000년 16대까지 내리 6선을 했다. 그러면서 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등을 역임하고 2002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를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그는 이때 기업들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의 구속사유는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 원과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당시 국회는 서청원 대표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석방동의안을 제출 가결시켰다. 그는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 후 2개월여 만에 그를 다시 구속했다. 법원은 서청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서청원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당연히 형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면복권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항소를 포기한 그에게 2006년 사면복권으로 답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서청원은 당시 박근혜 캠프 상임고문을 맡으며 공식적인 친박계 핵심 인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 경선에서 졌다.


2008년, 그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계의 친박계 공천학살로 공천에서 배제된 이규택 등과 ‘친박연대’를 만들어 14명을 당선시키고 자신도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 1번 양정례(여)씨의 학력·경력 위조 및 특별당비, 비례 3번 김노식씨의 공천 헌금 등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이를 주도한 비례2번 서청원 대표까지 구속시켰다.


이후 이들 친박연대 비례 1,2,3번은 모조리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3명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은 상당기간 옥살이를 했는데 당시 서 의원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간주, 반 이명박 투쟁의 선봉장 노릇도 했다. 이 때문에 같은 중앙대학교 동문에 학생운동권 절친이었던 이재오 의원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지금도 앙숙처럼 지낸다.


당시 그는 비례 1번 양정례 모친 등에게 32억 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받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판 이른바 ‘공천헌금 비리’ 당사자로 찍혔다. 그래서 양정례씨의 모친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그러나 또다시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서청원은 포함된다.


2013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서청원은 “지난날의 모든 영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나왔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또 화성시를 전원과 산업, 주거가 조화된 수도권 제1중심도시로 정비해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겠다”며 10.30 재보선 경기 화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청원 공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근 녹취록을 폭로한 김성회 전 의원은 당시 서청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로 임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당 대표로 있을 때나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비리 정치인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서청원의 공천은 ‘박근혜의 원칙’을 깬 공천이다. 그러므로 당시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조 2항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의 예외조항 “사면복권 된 경우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당규상 하자가 없다고 강변했다.


2016년 7월 20일, 서청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성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러나 당내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생기면 더 이상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당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참 자괴감을 느끼고 오래 정치하면서 정말 별꼴을 다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저는 정말 가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도 한다.


이런 보도들은 지금 서청원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이 갖고 있던 녹취파일이 공개된 과정을 공작정치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작정치’라는 말로 자신들의 ‘공작’을 덮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를 아전인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최근 보도된 윤상현 최경환 현기완의 통화내용은 김성회에게 “서청원의 지역구에서 경선해라”가 없고 “오면 죽인다”가 전부다. 공직후보자추천위라는 공식기구 요원도 아니면서 뒤에서 전화로 협박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 공작인지 서청원은 대답해야 한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