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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사드 발사대도 ‘반경 2km 위험지역’ 규정

irene777 2016. 7. 30. 17:43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사드 발사대도 ‘반경 2km 위험지역’ 규정


사드 환경평가, ‘야생동물 발견돼도 발사 연기’ 등 규정 엄격

성주 배치 안전성 우려


진실의길  김원식 칼럼


- 2016년 7월 28일 -





▲ 사드 발사대 1기 모습. 총 6대의 이 발사대가 사드 한 개 포대를 구성한다.

ⓒ미 미사일방어국 공개 사진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사드(THAAD)’ 발사대 반경 2km 지역을 ‘발사대위험지역(LHA, Launcher Hazard Area)’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드 성주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 이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총 381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당시 미 국방부가 ‘태평양미사일실험기지(PMRF, 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로 사용하고 있는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일대에서 사드 요격 실험을 하기 위해 미국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한 법적 문서이다. 미군은 이 환경평가에 따라 지금도 이 마셜군도 기지를 MD 관련 실험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사드 한 개 포대가 배치된 괌 지역은 아직도 ‘임시 배치’이며 괌 지역 환경평가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초안(draft)이다.


미 미사일방어국은 이 환경평가에서 “모든 임무 요원들은 발사 직전, 사드 발사대로부터 457m를 벗어나 있어야 하며, 비임무 요원(Non-mission-essential personnel)들은 ‘사드발사대위험구역(LHA)’인 약 2km 밖으로 소개(evacuated)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안전 확인 차량이 해당 '사드위험구역'에 사람이나 보트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드 통제소로부터 발사 명령(signal)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미사일과 파괴 잔해 등의 영향 지역도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된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드발사대위험구역’을 반경 2km로 규정한 환경평가서 내용

ⓒ미사일방어국 문서 캡처



미사일방어국이 군사시설 지역에서도 사드 발사대 인근에 관한 통제 구역을 반경 2km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미군이 MD 실험을 하는 이 지역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미국 텍사스 주나 괌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없는 군사시설 지역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국은 해당 지역에서도 사람이 아닌 동물에 관해서도 통제지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이 문서에서는 이 지역에 사는 태평양몽크바다표범(Hawaiian monk seal)이나 푸른바다거북(Green sea turtles)을 언급하며 “연방 보호동물인 바다거북이 발견된다면, 사드발사대위험구역은 해안지역으로 수백 미터 확장될 수 있다(The LHA extends into the ocean area several hundred meters (feet) where federally protected sea turtles might be found)”고 규정했다. 또 “만일 바다표범이 발사대위험구역 내에서 발견된다면, 발사는 연기될 것이다(The launch would be delayed if monk seals are observed on the beach portion of the LHA)”라고 강조했다.


 미사일방어국은 또 발사대위험구역과 관련하여 “해안가 등에서 특히, 거주민이나 관광객, 그리고 어부 등이 발사 지역 인근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각 실험을 실시할 때는 대략 4시간 정도 이들 방문객들을 통제(exclude)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발사 당시의 “공기 분출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Air emission could pose a health threat)”며 “사드발사대위험구역 안에 남아 있는 요원들도 호흡기 마스크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personnel remaining outdoors within the LHA would wear appropriate safety equipment such as respirator masks)”고 규정했다.



사드 레이더 외 발사대도 엄격한 안전규정 요구




▲ ‘사드발사대위험구역’과 관련해 관광객, 어부 등을 모두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미사일방어국 문서 캡처



이 밖에도 미사일방어국이 작성한 이 환경평가 문서에서는 마셜군도 각 지역에 관한 전체적인 ‘영향 지역(ROI, region of influence)’에 관해서도 “액체 주입 미사일이 장착된 각 발사대 지역에서 대략 1.5km ‘사드발사대위험지역’ 전체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영향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영향 지역’은 발사 준비에 사용되는 폭발할 수 있는 미사일 구성체나 연료 저장 장치 등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사드 발사대로부터 반경 2km 내외가 ‘발사대위험지역’이며 이 중에서도 반경 1.5km 내외는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지역(ROI)’이라는 것이다.


미 미사일방어국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에 관한 통제 구역뿐만 아니라, 사드 발사대에 대한 통제 구역도 반경 2km로 명확히 규정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주거지역이 인접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한미 당국의 결정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 한 개 포대는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에서 제작한 8개의 발사기가 있는 발사대(이동식 차량형) 6대가 동시에 설치되는 방대한 규모이다. 따라서 미 미사일방어국의 사드 실험 환경평가 규정을 보더라도 성주 지역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적합성’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newyork&uid=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