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시뮬레이션 자료
‘비공개 결정’ 파문
박주민 의원 “검찰, 해당 자료 즉각 공개해야”
- 민중의소리 2016년 8월 2일 -
▲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요청에 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광주지방검찰청의 통지서
ⓒ해당 통지서 캡처
검찰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자는 지난달 6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 의뢰했던 세월호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기관인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자 답변에서 "대상 기록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개 전에 소송관계인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보관 중인 기록상 소송관계인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공개 요청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작성한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와 함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조사에 관해 수사 등 진상을 밝히는 데 사용한 중요한 자료이다. 대검찰청도 지난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에서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한 이 자료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 등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음을 검찰 스스로 밝힌 셈이다. 또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자의 개인 신상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등 사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산하 관련 기관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석을 요구한 공적 자료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공적 자료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논란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 “공적 문서까지 공개 거부하는 검찰,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 지적
이에 관해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비공개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미 다 끝났는데,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는 것도, 해당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의 공개는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해당 자료는 오히려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세월호 관련 조사를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비공개 결정에 관해 이정일 변호사(민변 세월호TF 단장) 역시 "특히, 기자가 언론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 요청을 한 경우, 공개를 거부할 명백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에 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개인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문제"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된 재판 절차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적 자료를 공개 거부한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공개 재판에서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며 제출한 공적 자료의 공개를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비공개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된 형사 사건이 이미 종결됐는데도, 재판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도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오히려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해 검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라는 대외적 행위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기소의 기반이 된 자료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특히, 당국과 관련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팽배로 그 고통이 가중된 것"이라며 "검찰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이 같은 검찰 측의 비공개 결정에 관해 8월 2일 자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기자는 이의 신청서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실질적인 재판 등이 이미 종료했고, 또 해당 정보의 공개가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는 없다'는 점과 위 정보 공개가 '소송 관계인의 정보 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고 검찰이 관련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공적 자료'라는 점, 그리고 '해당 자료의 공개는 (오히려)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세월호 관련 조사를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과 '청구 문서는 공개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하여 여러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라는 점 등을 적시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신분'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에 기자는 "정보 공개 청구자에 대한 해당 질문 등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후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다음 "언론 보도를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공개 시한인 10일을 앞둔 시점에 이 관계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해당 공개 여부에 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0일간의 기한 연장 통지 사실을 알려왔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은 공개 요청 추가 연장 시한마저도 거의 다 채운 지난 7월 29일,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결정한 통지서를 기자에게 발송했다.
-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53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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