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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독립성·성역없는 조사’ 보장이 관건

irene777 2014. 11. 11. 02:13



세월호 특별조사위

‘독립성·성역없는 조사’ 보장이 관건


- 민중의소리  2014년 11월 7일 -





▲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지웅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206일인 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가 구성되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되겠지만, '수사권·기소권 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활동과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어떻게 보장할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여당 몫으로…"실무라인 여당이 장악"


이번에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특별조사위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 5명씩 국회가 10명(상임위원 2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상임위원 각 1명)씩 4명을 지명한다. 또한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을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10.31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 반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초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문제는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구성 전까지만 해도 쟁점 사항이 아니었다. 당초 안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TF 협상이 시작되면서 새누리당 측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가족들과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 측은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달라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이 같은 과정은 정부·여당이 특별조사위에 영향력 행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최종 합의에서 특별조사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의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돼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본회의 발언에서 "실무라인을 여당 추천인사가 장악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향후 위원 구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성역없는 조사' 가능할까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해 국가에 의한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구성,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0월부터 2004년 6월 사이 1, 2기에 거쳐 약 3년간 활동했다. 그러나 활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 등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다. 1기 의문사위((2000.10~2002.9)는 82건 중 30건을 무더기로 '조사 불능'으로 결정했고, 2기 의문사위(2003.7~2004.6)는 44건 중 24건에 대해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의문사위에 대해 '미약한 조사권한' 등이 한계로 지적된 만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활동에서 '수사권·기소권' 존재 여부는 핵심적 요소로 꼽혔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 번에 걸친 여야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에서 물러나 결국 '수사권·기소권' 요구를 양보했다.


이에 따라 조사범위와 권한,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가 됐는데, 이번 특별법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거부 시 과태료 3천만원의 강제조항은 과태료 1천만원으로 약화됐다. 3천만원 역시 강제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지면서 그 강제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보였다. 정청래 의원은 "진상조사의 핵심인 자료제출, 소환조사 거부에 대해 1천만원 내고 안 가면 되지,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의 기초가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2005년 제정)의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9항에서 규정했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명시가 이번에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가족대책위는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료 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화위법보다 조사권 보장이 미흡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 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국정원의 태도.   ⓒ민중의소리



특별조사위 구성, 연내 가능할까…활동기간도 가족 요구보다 줄어


세월호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도 특별조사위 위원 및 직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단 여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출범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위원 선임이나 정원 120명인 직원 임명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경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조직·예산 등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2일 발표한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에서 "위원회 구성 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의원도 본회의 발언에서 "1월 1일 제정 후 공표될지라도 이러저러한 문제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연내에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도 문제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서는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1년 9개월이 활동이 가능한 셈인데, 이는 당초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했던 기간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청원안에서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활동 시작은 위원회 구성·사무처 조직 완료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최종 합의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유가족 참여' 없이 '단서'만 단 특검합의


'성역없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미흡한 조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당초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조사위원 중 한 명에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청원안을 5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수사권·기소권'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대신하고, 10.31 최종 합의에서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협약을 가족대책위와 맺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 자체가 청와대와 여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 참여'는 배제한 채 일종의 '단서'만 붙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가족대책위는 "9.30 합의보다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 발동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진상조사위 활동과 특검 발동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족대책위 "특별조사위 활동 철저히 감시할 것"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특별조사위 활동에 한 철저한 감시를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가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완의 특별법을 미완인 채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재의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여야 대표, 정부대표, 국민청원인 대표는 가족대표들과 함께 대국민 서약식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고 제언했다.




▲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지웅 기자



-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