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생각해보기

영진위, '다이빙벨' 상영 위한 대관도 금지해

irene777 2014. 12. 15. 16:22



영진위, '다이빙벨' 상영 위한 대관도 금지해

문화연대 측 "영진위에 공개 질의 요구할 예정"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11일 -





▲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   ⓒ 시네마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다이빙벨>의 인디플러스 대관 상영도 불허했다. 


문화운동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측은 오는 14일 영진위가 직영하는 인디플러스를 빌려 상영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번 상영회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의 공식 개봉이 금지된 것에 항의하는 취지였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10월 21일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을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배급사에 최종 통지했다. 


문화연대 측은 "영진위의 대관 불허에 대해 공개 질의를 비롯해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검열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관 불허에 대해 영진위 관계자는 11일 <오마이스타>에 "<다이빙벨>이 인디플러스에서 개봉을 못 했는데 대관이 안 되는 것도 당시 개봉을 못하게 된 이유와 같다"고 답했다. 당시 영진위 측은 "세월호 사건이 아직 진상 규명 전이고 공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의 특성상 상영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을 틀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화연대는 "개봉 상영이든, 기획전 상영이든, 대관 상영이든 어떤 형태로도 영화 <다이빙벨>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막겠다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의지인 것 같다"며 "<다이빙벨>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독립영화고, 상영에 문제가 없는 영화를 불허하는 것은 검열"이라 비판했다.


한편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로 지난 10월 23일 공식 개봉했다. 12월 11일 현재까지 4만 5218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