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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청와대만 이해하는 정윤회 문건 수사

irene777 2015. 1. 9. 18:20



검찰-청와대만 이해하는 정윤회 문건 수사

상식 잣대 적용해도 어그러지는 게 수두룩한 검찰 발표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1월 7일 -






검찰이 발표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할 목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찌라시 등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된 허위 내용이며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업무 수행상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 



상식에도 어그러진 검찰 수사결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한 모 경위 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자평했고, 청와대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찰 발표 다음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며 이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 수사’는 이것으로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론은 그렇지 않다. 검찰 발표에 상식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면 어그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는 곳은 검찰과 청와대뿐이다. 검찰 발표 직후 있었던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웃음을 지었고 국무위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발표한 이번 사건의 얼개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응천 자작극’이라는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어떻게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제 짝이 아닌 퍼즐 조각을 억지로 우겨넣은 듯한 흔적이 역력하다.





검찰의 모순,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 오락가락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옮겨놓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허위이고 날조된 내용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찌라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됐으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규정했다. 찌라시이자 대통령기록물이라니. 엄청난 모순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된다.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면 중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를 보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말 찌라시로 봤다면 조 전 비서관 등 관련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찌라시에 단지 풍문만이 아닌 실제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찌라시가 아닌데도 억지로 찌라시로 만들려다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 적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비서실장-민정수석도 ‘공범’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본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보고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보고라인은 ‘민정수석-비서실장’이다. 검찰이 밝힌 대로라면 문건은 대통령에게까지는 아니라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고 봐야 한다. 반복해서 허위·날조된 문건을 들고 와 보고하는데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잠자코 있었다고? 민정수석과 비서실장도 ‘공범’이라면 모를까 말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가 지난 6일 재미있는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박지만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전 동의를 구할 때 “박 회장께 위 000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콘트롤 못한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워치독’ 역할을 하는 곳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역할이 막중하고 업무 수행상 특수성이 있어 안가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작성된 문서는 수사의뢰 전단계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이다.  


이토록 엄정해야할 곳이 찌라시를 반복해 만들어 전국민을 농락할 정도로 엉망이었다면 그 책임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뿐 아니라 청와대를 책임진 대통령에게도 물어야 할 것이다. 국정의 콘트롤타워가 ‘찌라시 공장’이 될 때까지 방기한 책임을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대통령 동생도 ‘공범’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대통령 동생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윤회 문건’ 등을 빼돌려 전달하는 등 ‘불장난’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만 회장이 ‘비선보고’를 받아 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검찰은 박 회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시가 가능한 상하관계가 아닐 뿐더러 소극적으로 전달만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 측에 자료를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박 경정에게 요구해 ‘정윤회 미행설’과 관련된 자료를 건네받았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국가 비밀문건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소극적으로 전달 받아왔다’고 본 검찰의 시각과는 천양지차다. 문건 유출을 묵인 또는 방조한데다가 직접 달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