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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뉴욕타임즈 기자 “세월호 조사 기간 무제한 보장해야”

irene777 2014. 12. 10. 22:49



전 뉴욕타임즈 기자 “세월호 조사 기간 무제한 보장해야”

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은?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9일 -




2001년 9·11 테러를 취재했던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무제한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열린 ‘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1월초 출범하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즈 기자는 “케네디 암살과 9·11에 대한 조사를 하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두 사건 모두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사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만약 정부 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쉐논은 특히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여러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했다. 그는 “정치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한다”며 “가능하면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지식인들로 조사위를 꾸리라”고 조언했다. 9·11 위원회 당시 정치인들은 책임소재를 묻기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비난하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서로 책임소재를 묻기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쉐넌은 이어 유가족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11 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이 계속 주장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조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유가족들은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실제 9·11 테러 유가족 콜린 캘리, 탈랏 함다니씨가 실시간 통화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같은 조언을 했다.




▲ 9일 열린 '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사진=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유가족의 참여를 적극 주장한 것은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살펴 본  9·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호주 빅토리아 산불 사고 중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된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유일하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국회와 정부 또한 모든 위원을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했다. 


이어 쉐넌은 “조사는 조사 시간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가 모든 질문에 답을 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조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했던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보면 9·11 테러는 20개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5개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7개월, 호주 빅토리아 산불은 17개월 등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최대 21개월까지 기간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쉐넌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증인 증언, 서면 증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위원회 공개 논의 등이 여기 포함된다. 해외 사례를 봐도  9·11 테러의 경우 청문화 녹취록, 보고서, 속기록 등이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관련 회의 결과, 발언, 영상 등도 모두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격려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피해자 고와타 마스미씨는 “이윤을 추구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겨버린 여러분의 심정을 아플만큼 잘 안다”며 “일본과 한국은 나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 이런 부조리한 일에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