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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보상특별법 합의

irene777 2015. 1. 8. 07:01



여야,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보상특별법 합의

5년 간 4.16재단 지원·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합의, 진도주민도 피해 보상 받는다


-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6일 -




여야가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뤘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간 회의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배‧보상 특별법)에 합의했다.


배‧보상 특별법은 크게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추모사업 관련 사항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작업 참여, 어업활동 제한, 수색작업으로 인한 어구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이 

   세월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국가는 또한 안산시 및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여야는 또한 추모위원회 구성,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할 4.16재단의 정부 출연 및 보조 기간이었다. 여야는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5년 간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3년 간 지원을 주장했으나 ‘3년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에 합의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정부가 예산을 부어서 5년 안에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로지원금의 출처였다.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을 반대하고 새정치연합은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 여야는 1200억 원이 모인 민간 성금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부족하면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특위를 구성해 사용처를 결정하고,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성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로금으로 지원할 지를 결정한다.



-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